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읽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시행) 핵심 수치 가이드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무엇을 어디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지분율·금액 기준·절차 기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 령 번호 / 시행일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
| 개정 형태 |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
| 문서 규모 | 총 34쪽, 제1장~제13장, 제1조~제94조 (+ 제83조의2, 제90조의2, 제90조의3) |
| 핵심 관점 | 법(母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채우는 하위 법령 — 즉 숫자와 절차의 법령 |
|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3)·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4)·시장감시정책과(044-200-4329,4330) |
| 핵심 키워드 | 동일인·동일인관련자 / 기업집단 범위 / 지주회사 / 기업결합 신고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 이행강제금 / 과징금 / 자진신고 감면 / 규제의 재검토 |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이 시행령은 "개념"이 아니라 "숫자"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열어둔 자리에, 시행령은 정확한 비율과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실무에서 "얼마부터? 몇 퍼센트부터?"라는 질문의 답은 전부 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② 기업집단 판정의 출발점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그 회사는 기업집단에 소속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반대로 제5조는 이 범위를 예외적으로 빼주는 6가지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③ 이번 개정(제36220호)은 내용 변경이 아니라 '재검토 시계'를 고친 개정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끝납니다. 실질적 변경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전문개정 2026. 3. 24.] — 11개 항목의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동 소멸(sunset)이 아니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 주기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1. 법령의 뼈대 — 13개 장, 530개 조문
| 장 | 명칭 | 주요 조문 | 다룬 내용 |
|---|---|---|---|
| 제1장 | 총칙 | 제1조~제7조 | 목적, 시장지배적사업자·지주회사 기준, 기업집단의 범위(제4조), 제외(제5조), 동일인관련자 제외(제6조) |
| 제2장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8조~제13조 | 남용행위 유형,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
| 제3장 | 기업결합의 제한 | 제14조~제25조 | 특수관계인, 신고 기준·기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
| 제4장 |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26조~제43조 | 지주회사 신고, 벤처지주회사, 채무보증 금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 지정 |
| 제5장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제44조~제51조 | 공동행위 기준·인가, 입찰정보 제출, 자진신고 감면 |
| 제6장 |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제52조~제56조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특수관계인 부당이득, 과징금 |
| 제7장 | 사업자단체 | 제57조~제58조 | 공표명령, 과징금 |
| 제8장 | 전담기구 | 제59조~제62조 | 소회의 5개 이내, 기피·회피 |
| 제9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 | 제63조~제70조 | 조정신청, 대표선정, 각하·종료 |
| 제10장 | 조사 등의 절차 | 제71조~제83조의2 | 신고, 조사개시일, 시정권고, 동의의결, 이의신청 |
| 제11장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제84조~제90조 | 부과기준, 납부·연기·분할, 가산금, 결손처분 |
| 제12장 | 보칙 | 제90조의2~제93조 | 자율준수평가, 포상금,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 |
| 제13장 | 벌칙 | 제94조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7~10) |
출처: 01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Page34
2. 기업집단 판정 — 지분율과 '친족'의 범위
2-1. 소속 원칙 (제4조제1항)
| 구분 | 기준 |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소유 |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 합산 100분의 30 이상 이면서 최다출자자 |
| 비영리법인·단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합산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연, 최다출연자 또는 설립자 |
| 예외 제외 | 동일인과 마목 관계(사용인) 중 「상법」제382조제3항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제외 <신설 2022. 12. 27.> |
2-2. '친족'의 정확한 범위 (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4번 항목이 핵심입니다. 5촌·6촌 혈족은 무조건 친족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됩니다.
2-3. 기업집단에서 '빼주는' 6가지 경로 (제5조제1항)
| 호 | 제외 대상 | 핵심 요건 |
|---|---|---|
| 1 | 출자자 간 합의·계약으로 타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 | 동일인이 임명한 자, 친족·사용인 외의 자가 경영 |
| 2 |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 동일인측의 친족측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미만 / 독립경영친족의 비친족측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미만 / 임원 겸임 없음 /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직전 3년 및 직후 3년 거래 관련 위반 조치 없음 |
| 3 | 사용인(독립경영임원) 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 위와 유사 + 직전 사업연도 매출·매입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
| 4 | 파산절차 진행 중 회사 | — |
| 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약정체결기업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초과 지분의 처분·의결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 |
| 6 |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 | 관리인에게 권한 위임(종료 후 회사 승계) + 해지권 포기 특약 |
독립경영임원 요건의 세부 기준 — 독립경영임원이 ① 「상법」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② 동일인과 마목 관계가 되기 전부터 비임원측계열회사 지분이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미만일 것.
출처: Page2~Page6 (제4조~제6조)
3.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턱값' 총정리
3-1. 정의·지정 기준
| 항목 | 기준값 | 근거 조문 |
|---|---|---|
| 지주회사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 300억원) | 제3조제1항 |
| 지주회사 주된 사업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제3조제2항 |
| 국내 금융기관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 제7조 |
| 공시대상기업집단 |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 제38조제1항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제38조제2항 |
| 지정 제외 사후 기준 | 자산총액 합계액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공시대상)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미만 (상호출자제한) | 제38조제6항 |
| 기업집단 지정 시점 |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 제38조제3항 |
3-2. 기업결합 신고
| 항목 | 기준값 | 근거 조문 |
|---|---|---|
| 신고 대상 규모(자산·매출) | 2조원 이상 회사 <개정 2024. 8. 6.> | 제15조제3항 |
| 신고의무자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제18조제1항 |
| 상대방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 제18조제2항 |
| 외국회사 국내매출액 |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 | 제18조제3항 |
| 주식소유 비율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100분의 15) 미만 | 제18조제4항 |
| 소규모피취득 금액 | 6천억원 | 제19조제1항 |
| 소규모피취득 '상당한 수준' | 직전 3년 중 월 100만 명 이상 판매·제공 / 연구 지출 300억원 이상 | 제19조제2항 |
| 영업양수 대금 지급 예외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초과 시 90일 지난 날 | 제17조제4호 |
3-3. 내부거래·공시
| 항목 | 기준값 | 근거 조문 |
|---|---|---|
| 대규모내부거래 규모 |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개정 2023. 5. 30.> | 제33조제1항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 동일인+친족 합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 제33조제2항 |
|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100분의 20 이상 소유 시 포함) | 제34조제1항 |
|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경영 사실상 지배력 | 제34조제2항 |
| 주식보유 변동 공시 | 보유비율 100분의 1 이상 변동 시 | 제34조제3항 |
| 고정자산 취득·처분 공시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 제34조제1항 1호 |
|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 |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 제34조제1항 2호 |
| 증여 공시 |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 | 제34조제1항 3호 |
| 담보제공·채무보증 공시 |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 제34조제1항 4호 |
| 채무 면제·인수 공시 |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 제34조제1항 5호 |
|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상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청산·1년 이상 휴업이 아닌 모든 회사 | 제35조제1항 |
|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 |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제35조제1항 10호 |
|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지분 특례 | 100분의 40 | 제30조 |
3-4. 제재·기한
| 항목 | 기준값 | 근거 조문 |
|---|---|---|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제23조제3항 |
| 이행강제금 재징수 기산 |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 매 90일 | 제23조제7항 |
| 이행강제금 납부 |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 제23조제6항 |
| 이행강제금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 제24조제1항 |
| 독촉장 납부기간 |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 제24조제2항 |
| 과징금 납부 |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개정 2023. 12. 12.> | 제85조제2항 |
| 과징금 납부 연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초과 불가 | 제86조제2항 |
| 분할납부 | 간격 6개월 초과 불가, 횟수 6회 초과 불가 | 제86조제3항 |
| 과징금 가산금 | 체납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한 금액 | 제87조제1항 |
| 국세과세정보 제공 | 요청 후 30일 이내 | 제88조제2항 |
| 포상금 지급 | 의결(재결)일부터 3개월 이내 | 제91조제2항 |
| 공정경쟁규약 심사 |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통보 | 제53조 |
| 공동행위 인가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연장 30일 이내) | 제46조제3항 |
| 인가 신청 공시 | 30일 이내 범위 | 제46조제4항 |
| 소회의 수 | 5개 이내 | 제59조제1항 |
| 분쟁조정 대표자 | 신청인 중 3명 이내 | 제66조제1항 |
| 협의회 회의 소집 통지 | 개최 7일 전까지 | 제64조제1항 |
| 출석요구 통지 |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제64조제1항) | 제67조제1항 |
| 협의회 위원 자격 기간 | 7년 | 제63조제2항 |
출처: Page1~Page34 (제3조~제94조)
4. 제재로 이어지는 절차 흐름
4-1. 시정조치 →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
↓
②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제22조제1항)
↓
③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부과 (제23조제1항)
↓
④ 이행 완료 기준일 — 주식처분: 주식교부일 / 임원 사임: 해당 사실의 등기일 / 영업양도: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
⑤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설정
↓
⑥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 위탁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제25조)
4-2. 자진신고자 감면 (레니언시, 제51조)
| 순위 | 요건 충족 시 효과 |
|---|---|
| 1호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단독 증거 제공 최초 자) | 과징금 및 시정조치 전부 면제 |
| 2호 (조사 시작 후 협조)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 3호 (두 번째 자) |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단, 1호·2호 해당일부터 2년 이내) |
| 4호 (다른 공동행위 추가 신고) | 해당 행위에 대해 다시 감경·면제 가능 |
감면 배제 사유(제51조제1항) — 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을 막은 경우, ②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취소 사유(제51조제1항) — 조사 과정 진술·자료의 중요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 거짓으로 판명,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출석 거부, 자진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소 제기.
4-3. 시정권고·동의의결·이의신청
| 절차 | 핵심 내용 |
|---|---|
| 제78조(시정권고절차) | 서면에 ① 법위반 내용 ② 권고사항 ③ 시정기한 ④ 수락여부 통지기한 ⑤ 수락거부시의 조치 포함 |
|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
| 제80조(이행관리 위탁) | 동의의결 이행계획 점검·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
| 제81조(열람·복사 요구권자) | ① 사건의 당사자 ② 사건의 신고인 ③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 계속 중으로 한정) |
| 제82조(이의신청) | 신청서 + 사유·내용 증명 서류 제출. 보완 소요 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제83조(집행정지)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 + 증명 서류 |
|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요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본조신설 2023. 12. 12.> |
출처: Page24~Page31 (제51조~제83조의2)
5. 이번 개정(제36220호)이 실제로 바꾼 것
부칙의 제목이 개정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이번 개정의 실질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전문개정 2026. 3. 24.] 입니다. 재검토 대상 11개 항목과 그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재검토 대상 | 기준일 |
|---|---|---|
| 1 |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주회사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 2022년 1월 1일 |
| 2 | 제4조제1항제1호의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 2023년 1월 1일 |
| 3 | 제5조의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 2022년 1월 1일 |
| 4 | 제33조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5 | 제34조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2022년 1월 1일 |
| 6 | 제36조제1항의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7 | 제38조제4항·제5항의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 2026년 1월 1일 |
| 8 | 제46조의 공동행위 인가 절차 | 2022년 1월 1일 |
| 9 | 제51조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2022년 1월 1일 |
| 10 | 별표3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 2022년 1월 1일 |
| 11 | 별표3 제4호 단서의 상당한 규모 | 2022년 1월 1일 |
해석 시 주의: 제92조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sunset)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주기 규정입니다. 7번 항목의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산식에 따르면 다음 검토 완료 시점은 2029년 1월 1일 전까지입니다(2026년 1월 1일 + 3년).
출처: Page33~Page34 (제92조, 부칙)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8가지
- "100분의 30"은 단독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친족·비영리법인·사용인 등)를 모두 더한 뒤 최다출자자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제1호).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빠집니다(제4조, 제5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공통).
- 상장 여부에 따라 문턱값이 달라집니다. 독립경영친족 관련 지분은 상장법인 100분의 3 / 비상장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15)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제외 결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소 가능하고, 제1항제2호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마목은 5년)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 제외 후에도 보고 의무가 남습니다. 친족측계열회사 제외 회사들은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세부 거래내역을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제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 대규모내부거래는 '둘 중 낮은 금액'입니다. 100억원과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최저 5억원)를 비교해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제33조제1항).
-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위반기간·일정한 거래분야로 한정됩니다.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을, 입찰담합이면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제13조, 제50조, 제58조).
- 자율준수평가(CP)는 제재 완화와 직결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공표 대체 수·공표 기간·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고 포상도 가능합니다(제90조의2제4항·제5항).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핵심 정리 — 확인해야 할 질문들
| 확인 질문 | 답이 있는 조문 |
|---|---|
| 우리 회사가 기업집단에 속하는가? | 제4조(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 최다출자자) |
| 친족 회사를 제외할 수 있는가? | 제5조제1항제2호(지분·임원겸임·채무보증·거래위반 6요건) |
| 임원(사용인) 회사를 제외할 수 있는가? | 제5조제1항제3호 + 매출·매입 비율 100분의 50 미만 |
|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가? | 제15조제3항(2조원) / 제18조(3천억원·300억원) / 제19조(6천억원) |
|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인가? | 제33조(100억원 또는 100분의 5 중 낮은 금액) |
|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가? | 제38조(5조원 /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 이행강제금·과징금은 언제까지? | 제23조·제24조(30일·90일·15일·10일) / 제85조·제86조(60일·2년·6회) |
| 자진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가? | 제51조(전부 면제 / 과징금 면제 / 100분의 50 감경) |
| 이 규정이 언제 재검토되는가? | 제92조(3년마다, 매 3년 되는 해 1월 1일 전까지) |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 신고·공시하게 하고, 위반하면 얼마를 언제까지 걷는가"를 숫자로 답하는 법령이며, 2026년 3월 24일자 제36220호 개정은 그 숫자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92조의 재검토 시계를 정비한 타법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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