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 기업집단·과징금 기준을 한 번에 읽는 실무 가이드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대통령령 제36220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기업집단 범위 산정, 지주회사 기준, 기업결합 신고, 과징금·이행강제금의 실제 숫자 기준이 무엇인지 조문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의 핵심 기준·절차 정리 |
| 시행 | 2026. 3. 24.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개정 형태 | 타법개정 — 부칙 명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주무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
| 핵심 관점 | 법(본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문턱값이 시행령에 있다 |
| 핵심 키워드 | 기업집단 범위 · 동일인관련자 · 지주회사 자산총액 · 기업결합 신고 · 과징금 관련매출액 · 자진신고 감면 · 공시대상기업집단 |
2.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기업집단"의 경계선은 100분의 30 한 줄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소유율(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사교류·채무보증·영업상 표시행위까지 포함해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넓게 본 뒤, 다시 제외 요건으로 좁히는 이중 구조입니다.
② 과징금의 크기는 '위반행위'가 아니라 '관련매출액'에서 나온다
제13조·제50조·제56조·제58조가 서로를 준용하는 구조이며, 입찰담합처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유형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③ 절차 기한은 "30일"이 기본 단위다
기업결합 서류 보완, 공동행위 인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주식소유현황 변동신고, 국세과세정보 회신까지 대부분 30일로 설계되어 있어, 사내 컴플라이언스 캘린더의 기준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3. 왜 이 시행령을 지금 읽어야 하는가
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쓰고, 실제 문턱값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즉 법 조문을 읽어도 실무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대통령령 제36220호)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중심으로 한 일부개정이며, 제92조에는 조항 단위에 [전문개정 2026. 3. 24.]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재검토 대상 항목과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검토 대상 | 기준일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주회사 기준 자산총액 | 2022년 1월 1일 |
| 제4조제1항제1호의 동일인관련자 범위 | 2023년 1월 1일 |
| 제5조의 기업집단 제외 회사 범위 | 2022년 1월 1일 |
|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 2022년 1월 1일 |
| 제34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2022년 1월 1일 |
| 제36조제1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 2022년 1월 1일 |
| 제38조제4항·제5항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 2026년 1월 1일 |
| 제46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 | 2022년 1월 1일 |
| 제51조 감경 또는 면제 기준 | 2022년 1월 1일 |
| 별표3 제1호 단서·제3호 단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 2022년 1월 1일 |
| 별표3 제4호 단서의 "상당한 규모" | 2022년 1월 1일 |
→ 재검토 주기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이며, 그중 제38조 지정 절차 항목의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로 가장 최근입니다.
4. 기업집단·지주회사: 범위를 여닫는 숫자들
4-1. 시장지배적사업자·지주회사 기준 (제2조·제3조)
| 항목 | 기준 |
|---|---|
| 시장점유율 산정 기간 | 법 제5조 위반 혐의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
| 산정 원칙 | 금액기준 (금액기준이 어려우면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 |
| 판단 단위 |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봄 |
| 지주회사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
| 주된 사업 기준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 국내 금융기관(제7조)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
4-2. 기업집단 범위 — "열 때" (제4조)
①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 최다출자자
↓
② 동일인관련자 = 친족(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동일인 지배 국내 회사 주식 100분의 1 이상 소유한 5촌·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 /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비영리법인·단체(총출연금액 100분의 30 이상 출연한 최다출연자 또는 설립자) + 사용인
↓
③ 또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 / 주요 의사결정 지배적 영향력 / 임원 겸임·복직형 인사교류 / 통상 범위를 초과한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또는 채무보증 / 영업상 표시행위 등 경제적 동일체
제4조제1항제1호의 "발행주식"에는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4-3. 기업집단 제외 — "닫을 때" (제5조)
| 제외 유형 | 핵심 요건 (원문 수치) |
|---|---|
| 친족측계열회사 분리(제1항제2호) | 독립경영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0) |
| 임원측계열회사 분리(제1항제3호) | 독립경영임원·독립경영임원관련자의 비임원측계열회사 주식 합계가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5) / 독립경영임원은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 또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 임원 상호 겸임 없음 /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직전 사업연도 매출·매입 거래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
| 민간투자사업법인(제2항제1호) | 국가·지자체, 공기업, 특별법상 공사·공단 등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 상호출자 및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을 것 |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2항제3호) |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준공확인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제외 |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2항제4호)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 |
| 중소기업·벤처기업 투자(제2항제5호) |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 100분의 3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주식취득일부터 7년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는 10년) |
| 파산·회생절차 회사(제1항제4·6호)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경우 100분의 10) 초과 주식의 처분·의결권 행사 권한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관리인에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 |
제외 결정의 취소·사후관리
-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소 가능. 단 제1항제2호로 제외된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은 5년) 이내에 요건 미해당된 경우에만 취소.
- 제1항제2호로 제외된 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세부 거래내역을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취소 가능.
- 제외 요청 제출 서류: 주주명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 확인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 직전 3년간 세부 거래내역 / 공인회계사 확인 거래내역.
5.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와 '시점'
5-1. 규모 기준 (제15조·제18조)
| 구분 | 기준 |
|---|---|
| 기업결합 대상 회사 규모(제15조제3항)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제18조제1항)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 상대회사(제18조제2항)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
| 모두 외국회사 또는 국내회사↔외국회사(제18조제3항) |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 |
| 주식소유 비율(제18조제4항)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상장법인은 100분의 15) — 100분의 20 미만 상태에서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 |
| 금융·보험회사 자산총액 |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
5-2. 소규모피취득회사 특례 (제1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천억원
- "상당한 수준" 판단: ① 직전 3년간 국내에서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 판매·제공 이력 ②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인력 계속 보유·활용 + 국내 연구시설·인력·연구활동 연간 지출액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③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경우
5-3. 기업결합일과 신고 기한 (제17조·제20조)
| 유형 | 기업결합일 |
|---|---|
| 주식 양수 | 주권 교부일 (주권 미발행 시 주식대금 지급일, 권리가 실질 이전된 날 우선) |
| 신주 유상취득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 지분 양수(주식회사 외) |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 감자·주식소각으로 비율 증가 | 증가가 확정되는 날 |
| 임원겸임 | 주주총회·사원총회 선임 의결일 |
| 합병 | 합병등기일 |
| 영업양수 | 대금 지급 완료일 (단,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 회사설립 참여 | 배정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사전신고 예외(제20조제2항): 증권시장 경쟁매매 취득, 유상증자 실권주로 비율 증가, 자기 의사와 무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정에 따른 소각·감자 등. 신고 시점(제20조제3항): 주식 취득·소유 계약·합의 또는 이사회 결정일 / 합병·영업양수 계약 체결일 / 회사설립 참여 의결일. 서류 보완(제18조제7항): 보완 소요 기간(보완명령서 발송일·보완 서류 도달일 포함)은 법 제11조제7항·제10항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 경제력 집중 억제: 공시·신고·행위제한의 숫자
6-1. 기업집단 지정 기준 (제38조)
| 구분 | 원문 기준 |
|---|---|
| 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제1항을 준용하되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 |
| 지정 시점 |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
| 제외(공시대상) |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
| 제외(상호출자제한)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미만으로 감소 |
| 제외 예외 |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에서 제외하지 않음 |
지정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 회사 등 자산합계 100분의 50 이상 기업집단(단 제외 회사를 뺀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으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등.
법인·비영리법인 동일인 지정(제38조제4항, 신설 2024. 5. 10.): 자연인 동일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이 발행주식 보유·경영 참여가 없으며,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6-2. 공시·신고 의무 (제29조·제33조~제37조)
| 조문 | 의무 | 기준·기한 |
|---|---|---|
| 제26조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 설립등기일·합병/분할등기일부터 30일 / 주식취득·자산증감으로 전환은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
| 제29조 | 지주회사등 사업내용 보고서 |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 제30조 |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 | 100분의 40 |
| 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분기 거래는 합계액 / 계열회사는 동일인+친족 합산 100분의 20 이상 소유 회사 |
| 제34조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100분의 20 이상 소유 등 포함) / 주요주주 100분의 10 / 고정자산 취득·처분 100분의 10 / 다른 법인 주식 취득·처분 100분의 5 / 증여 100분의 1 / 담보·채무보증 100분의 5 / 채무 면제·인수 100분의 5 |
| 제35조 | 기업집단현황 공시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청산 중·1년 이상 휴업 제외) / 지주회사등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자산총액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계열회사 거래금액이 매출액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
| 제36조 |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
| 제37조 |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6-3. 탈법행위 유형 (제4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① 계열회사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 내용 채무 부담 ② 상호 채무보증 ③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의결권 사실상 행사 ④⑥ 타인 명의 이용 취득·소유 ⑦ 그 밖에 고시하는 행위 — 순환출자 금지(법 제22조제1항) 우회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문입니다.
7. 제재·절차: 과징금과 감면의 계산 구조
7-1. 과징금 산정 흐름
① 관련매출액 확정 (제13조제1항)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고시 산정).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봄
↓
②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예외 (제13조제3항) — ① 영업 미개시·영업중단으로 실적 없음 ② 재해 등으로 산정자료 소멸·훼손 ③ 위반기간·관련 상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
③ 평균매출액 (제56조제2항) —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연평균 환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이면 사업개시일~위반행위일 연환산
↓
④ 부과기준 (제84조) — 법 제8조·제38조·제43조·제50조·제53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
↓
⑤ 납부 (제85조) —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납기관에 납부
입찰담합 특칙: 제50조·제58조는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관련매출액 논쟁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7-2.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 순위·요건 | 감면 내용 |
|---|---|
| 1호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증거 단독 제공 최초 + 미입수·미확보 상태 + 성실 협조 + 행위 중단 |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 |
| 2호 조사 시작 후 협조 (1호 가·다·라목 충족)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 3호 증거 두 번째 제공자 + 1호 다·라목 + 1·2호 신고일부터 2년 이내 |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
| 4호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1·2호 요건으로 신고 | 다시 감경·면제 가능 |
감면 배제(제51조②):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 강요 또는 중단 강요한 경우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감면 취소(제51조③): 조사 과정 진술·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일부 부정 / 거짓으로 밝혀짐 /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거부·불출석 / 부인 취지 소 제기.
7-3. 이행강제금 (제23조·제24조·제77조)
| 항목 | 기준 |
|---|---|
| 부과 기간 |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
| 이행 완료 기준일 | 주식처분=주권교부일 / 임원 사임=등기일 / 영업 양도=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
| 부과 시점 |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기간별 의무는 확인 가능일부터 30일 이내) |
| 재징수 |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매 90일 경과일 기준 징수 |
|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30일 (천재지변 등은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
|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 납부기간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
| 1일 평균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또는 사업개시 후 합계)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 |
| 체납처분 | 국세청장 위탁 시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독촉장 첨부 / 위탁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
7-4. 과징금 납부 부담 완화와 가산금 (제86조·제87조)
- 연기·분할납부 기준: 제86조 각 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
- 납부기한 연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납부: 분할 간격 6개월 초과 불가, 분할 횟수 6회 초과 불가
- 고려 사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여부
- 가산금: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해 계산
- 환급가산금: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기본이자율을 곱한 금액
- 결손처분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면책 /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불가능(고시)
7-5. 조사·불복 절차 기한
| 절차 | 조문 | 기한·인원 |
|---|---|---|
| 공동행위 인가 결정 | 제46조③ | 신청일부터 30일(공시기간 제외), 연장도 30일 이내 |
| 인가 신청 공시·의견수렴 | 제46조④ | 30일 이내 |
| 공공기관 입찰정보 제출 | 제48조③ |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
| 입찰정보 대상 | 제48조② | 참가사업자 20개 이하로서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 공정경쟁규약 심사 통보 | 제53조 |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
| 소회의 수 | 제59조 | 5개 이내 |
| 협의회 위원 자격 | 제63조 | 4급 이상 공무원 / 7년 |
| 협의회 회의 통지 | 제64조 | 개최 7일 전까지 |
| 다수 신청인 대표자 | 제66조 | 3명 이내 |
| 분쟁당사자 출석요구 | 제67조 |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
| 이의신청 재결기간 연장 | 제82조③ | 별도 경제적 분석 / 고도 법리적 분석 / 신규 주장·자료 / 비협조 |
| 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 제83조 | 신청 취지·원인 기재 + 증빙 서류 첨부 |
| 이행관리 업무 위탁 | 제80조·제83조의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포상금 지급 | 제91조② | 의결일(이의신청은 재결일)부터 3개월 이내 |
| 포상금 반환 | 제91조④ | 부정 방법 수령 / 동일 원인으로 다른 법령상 포상금 수령 / 착오 지급 |
| 국세과세정보 제공 | 제88조② |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
| 자율준수평가 | 제90조의2 | 도입기간 1년 미만이면 미실시 가능 / 우수 시 공표 매체 수·기간·지면 축소, 포상 |
8.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을 것
- 100분의 3 vs 100분의 10 vs 100분의 15: 제5조 제외 요건의 주식 소유 한도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친족측 분리(제1항제2호)는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임원측 분리(제1항제3호)는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3%면 다 된다"로 일반화하면 오류입니다.
- 해지권 포기가 없는 위임은 무효에 가깝다: 파산·회생 회사의 주식 권한 위임(제1항제5·6호)은 위임 자체뿐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기간 한정 제외':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준공확인 받기 전까지만 제외됩니다(제2항제3호).
- 5조원과 1천분의 5는 다른 축: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액(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후자는 매년 변동합니다.
- 금융·보험회사는 자산총액이 아니라 자본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 제15조·제38조에서 반복되는 대체 기준입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계산에서 빠진다: 제4조·제18조에서 「상법」 제344조의3제1항(및 제369조제2항·제3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감면은 '최초'와 '두 번째'로 나뉘고, 두 번째는 2년 시한이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다목의 "1·2호 자진신고일부터 2년 이내"를 놓치면 100분의 50 감경도 받기 어렵습니다.
- 재판에서의 태도가 감면을 소급 취소한다: 제51조제3항은 조사 단계 진술과 재판 태도의 일관성을 감면 유지 조건으로 삼습니다.
- 비영업일 포함 일수 계산: 제77조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은 비영업일을 포함한 일수로 나눕니다. 분모를 영업일수로 착각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료 미비 보완기간은 심의·재결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8조⑦, 제82조② 등 공통 구조 — 기한 관리의 숨은 변수입니다.
- 별표 의존 조문: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표 2), 특수관계인 부당이득(별표 3·4), 이행강제금(별표 5), 과태료(별표 7~10)는 본문에 수치가 없으므로 별표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9. 최종 핵심 정리 —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 | 확인 질문 | 근거 조문 |
|---|---|---|
| 1 | 우리 집단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가, 금융·보험회사는 자본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환산했는가 | 제38조① |
| 2 |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소유가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제4조① |
| 3 | 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분의 1 이상 소유 5·6촌 혈족/4촌 인척)를 현행 기준으로 반영했는가 | 제4조①1호 |
| 4 | 제외 요건 충족 후 3년간 매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가 | 제5조⑥ |
| 5 | 기업결합 시 자산·매출이 3천억원 / 300억원 / 2조원 중 어디에 걸리는가, 외국회사 국내매출 300억원은 확인했는가 | 제15조③, 제18조 |
| 6 | 영업양수 대금 지급이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넘겼는가 | 제17조4호 |
| 7 | 대규모내부거래가 100억원과 100분의 5(최저 5억원) 중 낮은 금액을 넘었는가 | 제33조① |
| 8 | 입찰담합이면 관련매출액 대신 계약금액 기준임을 반영했는가 | 제50조, 제58조 |
| 9 | 자진신고가 단독 제공 최초 / 두 번째이며, 두 번째라면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제51조① |
| 10 | 과징금 납부가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2년, 분할은 6개월 간격·6회 한도인가 | 제85조②, 제86조 |
| 11 | 체납 시 연 1천분의 75 가산금과 국세청 체납처분 위탁 리스크를 계산에 넣었는가 | 제87조, 제25조 |
| 12 | 제92조 재검토 항목(특히 2026년 1월 1일 기준일의 제38조 지정 절차)의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제92조 |
한 줄 요약: 본법이 "무엇을 규제할지"를 정한다면, 2026. 3. 24.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은 100분의 30, 5천억원, 5조원, 2조원, 30일, 60일, 연 1천분의 75 같은 숫자로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를 결정한다 — 컴플라이언스의 실제 작동면은 이 시행령에 있다.
본 정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본문 텍스트에 근거하며, 별표 1~10의 세부 금액표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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