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 기업집단·과징금 기준을 한 번에 읽는 실무 가이드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대통령령 제36220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기업집단 범위 산정, 지주회사 기준, 기업결합 신고, 과징금·이행강제금의 실제 숫자 기준이 무엇인지 조문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항목 내용
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의 핵심 기준·절차 정리
시행 2026. 3. 24.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형태 타법개정 — 부칙 명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핵심 관점 법(본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문턱값이 시행령에 있다
핵심 키워드 기업집단 범위 · 동일인관련자 · 지주회사 자산총액 · 기업결합 신고 · 과징금 관련매출액 · 자진신고 감면 · 공시대상기업집단

2.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기업집단"의 경계선은 100분의 30 한 줄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소유율(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사교류·채무보증·영업상 표시행위까지 포함해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넓게 본 뒤, 다시 제외 요건으로 좁히는 이중 구조입니다.

② 과징금의 크기는 '위반행위'가 아니라 '관련매출액'에서 나온다

제13조·제50조·제56조·제58조가 서로를 준용하는 구조이며, 입찰담합처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유형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③ 절차 기한은 "30일"이 기본 단위다

기업결합 서류 보완, 공동행위 인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주식소유현황 변동신고, 국세과세정보 회신까지 대부분 30일로 설계되어 있어, 사내 컴플라이언스 캘린더의 기준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3. 왜 이 시행령을 지금 읽어야 하는가

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쓰고, 실제 문턱값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즉 법 조문을 읽어도 실무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대통령령 제36220호)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중심으로 한 일부개정이며, 제92조에는 조항 단위에 [전문개정 2026. 3. 24.]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재검토 대상 항목과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검토 대상 기준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주회사 기준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제4조제1항제1호의 동일인관련자 범위 2023년 1월 1일
제5조의 기업집단 제외 회사 범위 2022년 1월 1일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2022년 1월 1일
제34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제36조제1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2022년 1월 1일
제38조제4항·제5항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제46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51조 감경 또는 면제 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3 제1호 단서·제3호 단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별표3 제4호 단서의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 재검토 주기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이며, 그중 제38조 지정 절차 항목의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로 가장 최근입니다.


4. 기업집단·지주회사: 범위를 여닫는 숫자들

4-1. 시장지배적사업자·지주회사 기준 (제2조·제3조)

항목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 기간 법 제5조 위반 혐의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산정 원칙 금액기준 (금액기준이 어려우면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
판단 단위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봄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주된 사업 기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국내 금융기관(제7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4-2. 기업집단 범위 — "열 때" (제4조)

①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 최다출자자
↓
② 동일인관련자 = 친족(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동일인 지배 국내 회사 주식 100분의 1 이상 소유한 5촌·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 /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비영리법인·단체(총출연금액 100분의 30 이상 출연한 최다출연자 또는 설립자) + 사용인
↓
③ 또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 / 주요 의사결정 지배적 영향력 / 임원 겸임·복직형 인사교류 / 통상 범위를 초과한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또는 채무보증 / 영업상 표시행위 등 경제적 동일체

제4조제1항제1호의 "발행주식"에는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4-3. 기업집단 제외 — "닫을 때" (제5조)

제외 유형 핵심 요건 (원문 수치)
친족측계열회사 분리(제1항제2호) 독립경영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0)
임원측계열회사 분리(제1항제3호) 독립경영임원·독립경영임원관련자의 비임원측계열회사 주식 합계가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5) / 독립경영임원은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 또는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 임원 상호 겸임 없음 /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직전 사업연도 매출·매입 거래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민간투자사업법인(제2항제1호) 국가·지자체, 공기업, 특별법상 공사·공단 등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 상호출자 및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을 것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2항제3호)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준공확인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제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2항제4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투자(제2항제5호)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 100분의 3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주식취득일부터 7년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는 10년)
파산·회생절차 회사(제1항제4·6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경우 100분의 10) 초과 주식의 처분·의결권 행사 권한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관리인에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

제외 결정의 취소·사후관리

  •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소 가능. 단 제1항제2호로 제외된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은 5년) 이내에 요건 미해당된 경우에만 취소.
  • 제1항제2호로 제외된 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세부 거래내역을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취소 가능.
  • 제외 요청 제출 서류: 주주명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 확인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 직전 3년간 세부 거래내역 / 공인회계사 확인 거래내역.

5.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와 '시점'

5-1. 규모 기준 (제15조·제18조)

구분 기준
기업결합 대상 회사 규모(제15조제3항)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제18조제1항)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제18조제2항)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모두 외국회사 또는 국내회사↔외국회사(제18조제3항)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
주식소유 비율(제18조제4항)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상장법인은 100분의 15) — 100분의 20 미만 상태에서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
금융·보험회사 자산총액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5-2. 소규모피취득회사 특례 (제1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천억원
  • "상당한 수준" 판단: ① 직전 3년간 국내에서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 판매·제공 이력 ②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인력 계속 보유·활용 + 국내 연구시설·인력·연구활동 연간 지출액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③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경우

5-3. 기업결합일과 신고 기한 (제17조·제20조)

유형 기업결합일
주식 양수 주권 교부일 (주권 미발행 시 주식대금 지급일, 권리가 실질 이전된 날 우선)
신주 유상취득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지분 양수(주식회사 외)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감자·주식소각으로 비율 증가 증가가 확정되는 날
임원겸임 주주총회·사원총회 선임 의결일
합병 합병등기일
영업양수 대금 지급 완료일 (단,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회사설립 참여 배정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사전신고 예외(제20조제2항): 증권시장 경쟁매매 취득, 유상증자 실권주로 비율 증가, 자기 의사와 무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정에 따른 소각·감자 등. 신고 시점(제20조제3항): 주식 취득·소유 계약·합의 또는 이사회 결정일 / 합병·영업양수 계약 체결일 / 회사설립 참여 의결일. 서류 보완(제18조제7항): 보완 소요 기간(보완명령서 발송일·보완 서류 도달일 포함)은 법 제11조제7항·제10항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 경제력 집중 억제: 공시·신고·행위제한의 숫자

6-1. 기업집단 지정 기준 (제38조)

구분 원문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1항을 준용하되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
지정 시점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제외(공시대상)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제외(상호출자제한)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미만으로 감소
제외 예외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에서 제외하지 않음

지정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 회사 등 자산합계 100분의 50 이상 기업집단(단 제외 회사를 뺀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으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등.

법인·비영리법인 동일인 지정(제38조제4항, 신설 2024. 5. 10.): 자연인 동일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이 발행주식 보유·경영 참여가 없으며,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6-2. 공시·신고 의무 (제29조·제33조~제37조)

조문 의무 기준·기한
제26조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설립등기일·합병/분할등기일부터 30일 / 주식취득·자산증감으로 전환은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제29조 지주회사등 사업내용 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30조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 100분의 40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분기 거래는 합계액 / 계열회사는 동일인+친족 합산 100분의 20 이상 소유 회사
제34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100분의 20 이상 소유 등 포함) / 주요주주 100분의 10 / 고정자산 취득·처분 100분의 10 / 다른 법인 주식 취득·처분 100분의 5 / 증여 100분의 1 / 담보·채무보증 100분의 5 / 채무 면제·인수 100분의 5
제35조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청산 중·1년 이상 휴업 제외) / 지주회사등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자산총액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계열회사 거래금액이 매출액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제36조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제37조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6-3. 탈법행위 유형 (제4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① 계열회사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 내용 채무 부담 ② 상호 채무보증 ③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의결권 사실상 행사 ④⑥ 타인 명의 이용 취득·소유 ⑦ 그 밖에 고시하는 행위 — 순환출자 금지(법 제22조제1항) 우회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문입니다.


7. 제재·절차: 과징금과 감면의 계산 구조

7-1. 과징금 산정 흐름

① 관련매출액 확정 (제13조제1항)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고시 산정).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봄
↓
②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예외 (제13조제3항) — ① 영업 미개시·영업중단으로 실적 없음 ② 재해 등으로 산정자료 소멸·훼손 ③ 위반기간·관련 상품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
③ 평균매출액 (제56조제2항) —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연평균 환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이면 사업개시일~위반행위일 연환산
↓
④ 부과기준 (제84조) — 법 제8조·제38조·제43조·제50조·제53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
↓
⑤ 납부 (제85조) —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납기관에 납부

입찰담합 특칙: 제50조·제58조는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관련매출액 논쟁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7-2.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순위·요건 감면 내용
1호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증거 단독 제공 최초 + 미입수·미확보 상태 + 성실 협조 + 행위 중단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
2호 조사 시작 후 협조 (1호 가·다·라목 충족)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3호 증거 두 번째 제공자 + 1호 다·라목 + 1·2호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4호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1·2호 요건으로 신고 다시 감경·면제 가능

감면 배제(제51조②):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 강요 또는 중단 강요한 경우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감면 취소(제51조③): 조사 과정 진술·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일부 부정 / 거짓으로 밝혀짐 /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거부·불출석 / 부인 취지 소 제기.

7-3. 이행강제금 (제23조·제24조·제77조)

항목 기준
부과 기간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이행 완료 기준일 주식처분=주권교부일 / 임원 사임=등기일 / 영업 양도=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부과 시점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기간별 의무는 확인 가능일부터 30일 이내)
재징수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매 90일 경과일 기준 징수
납부기한 통지일부터 30일 (천재지변 등은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 납부기간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1일 평균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또는 사업개시 후 합계)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
체납처분 국세청장 위탁 시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독촉장 첨부 / 위탁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7-4. 과징금 납부 부담 완화와 가산금 (제86조·제87조)

  • 연기·분할납부 기준: 제86조 각 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
  • 납부기한 연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납부: 분할 간격 6개월 초과 불가, 분할 횟수 6회 초과 불가
  • 고려 사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여부
  • 가산금: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해 계산
  • 환급가산금: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기본이자율을 곱한 금액
  • 결손처분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면책 /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불가능(고시)

7-5. 조사·불복 절차 기한

절차 조문 기한·인원
공동행위 인가 결정 제46조③ 신청일부터 30일(공시기간 제외), 연장도 30일 이내
인가 신청 공시·의견수렴 제46조④ 30일 이내
공공기관 입찰정보 제출 제48조③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입찰정보 대상 제48조② 참가사업자 20개 이하로서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공정경쟁규약 심사 통보 제53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소회의 수 제59조 5개 이내
협의회 위원 자격 제63조 4급 이상 공무원 / 7년
협의회 회의 통지 제64조 개최 7일 전까지
다수 신청인 대표자 제66조 3명 이내
분쟁당사자 출석요구 제67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이의신청 재결기간 연장 제82조③ 별도 경제적 분석 / 고도 법리적 분석 / 신규 주장·자료 / 비협조
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제83조 신청 취지·원인 기재 + 증빙 서류 첨부
이행관리 업무 위탁 제80조·제83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포상금 지급 제91조② 의결일(이의신청은 재결일)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 반환 제91조④ 부정 방법 수령 / 동일 원인으로 다른 법령상 포상금 수령 / 착오 지급
국세과세정보 제공 제88조②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자율준수평가 제90조의2 도입기간 1년 미만이면 미실시 가능 / 우수 시 공표 매체 수·기간·지면 축소, 포상

8.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을 것

  • 100분의 3 vs 100분의 10 vs 100분의 15: 제5조 제외 요건의 주식 소유 한도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친족측 분리(제1항제2호)는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임원측 분리(제1항제3호)는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3%면 다 된다"로 일반화하면 오류입니다.
  • 해지권 포기가 없는 위임은 무효에 가깝다: 파산·회생 회사의 주식 권한 위임(제1항제5·6호)은 위임 자체뿐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기간 한정 제외':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준공확인 받기 전까지만 제외됩니다(제2항제3호).
  • 5조원과 1천분의 5는 다른 축: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액(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후자는 매년 변동합니다.
  • 금융·보험회사는 자산총액이 아니라 자본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 제15조·제38조에서 반복되는 대체 기준입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계산에서 빠진다: 제4조·제18조에서 「상법」 제344조의3제1항(및 제369조제2항·제3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감면은 '최초'와 '두 번째'로 나뉘고, 두 번째는 2년 시한이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다목의 "1·2호 자진신고일부터 2년 이내"를 놓치면 100분의 50 감경도 받기 어렵습니다.
  • 재판에서의 태도가 감면을 소급 취소한다: 제51조제3항은 조사 단계 진술과 재판 태도의 일관성을 감면 유지 조건으로 삼습니다.
  • 비영업일 포함 일수 계산: 제77조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은 비영업일을 포함한 일수로 나눕니다. 분모를 영업일수로 착각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료 미비 보완기간은 심의·재결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8조⑦, 제82조② 등 공통 구조 — 기한 관리의 숨은 변수입니다.
  • 별표 의존 조문: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표 2), 특수관계인 부당이득(별표 3·4), 이행강제금(별표 5), 과태료(별표 7~10)는 본문에 수치가 없으므로 별표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9. 최종 핵심 정리 —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확인 질문 근거 조문
1 우리 집단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가, 금융·보험회사는 자본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환산했는가 제38조①
2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소유가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제4조①
3 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분의 1 이상 소유 5·6촌 혈족/4촌 인척)를 현행 기준으로 반영했는가 제4조①1호
4 제외 요건 충족 후 3년간 매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가 제5조⑥
5 기업결합 시 자산·매출이 3천억원 / 300억원 / 2조원 중 어디에 걸리는가, 외국회사 국내매출 300억원은 확인했는가 제15조③, 제18조
6 영업양수 대금 지급이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넘겼는가 제17조4호
7 대규모내부거래가 100억원과 100분의 5(최저 5억원) 중 낮은 금액을 넘었는가 제33조①
8 입찰담합이면 관련매출액 대신 계약금액 기준임을 반영했는가 제50조, 제58조
9 자진신고가 단독 제공 최초 / 두 번째이며, 두 번째라면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가 제51조①
10 과징금 납부가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2년, 분할은 6개월 간격·6회 한도인가 제85조②, 제86조
11 체납 시 연 1천분의 75 가산금과 국세청 체납처분 위탁 리스크를 계산에 넣었는가 제87조, 제25조
12 제92조 재검토 항목(특히 2026년 1월 1일 기준일의 제38조 지정 절차)의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제92조

한 줄 요약: 본법이 "무엇을 규제할지"를 정한다면, 2026. 3. 24.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은 100분의 30, 5천억원, 5조원, 2조원, 30일, 60일, 연 1천분의 75 같은 숫자로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를 결정한다 — 컴플라이언스의 실제 작동면은 이 시행령에 있다.

본 정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본문 텍스트에 근거하며, 별표 1~10의 세부 금액표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