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원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적용 진단
전제: 아래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령 본문의 수치 조항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조항(제34조·제35조 등)은 자산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조건부로 표시했습니다. 출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입니다.
1. 매출 100억원에 "직접" 계산되어 적용되는 조항
| 조항 | 원문 기준 | 매출 100억원 대입 결과 | 출처 |
|---|---|---|---|
| 제35조제2항제10호 (기업집단현황 공시) |
"사업기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내역 공시 | 100억원 × 5/100 = 5억원 → 계열거래 5억원만 넘어도 공시 대상 ("50억원 이상"은 매출 100억의 50%이므로 실질적으로 5억원 기준이 먼저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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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제1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기준) |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 | 100억원 × 1/100 = 1억원 (또는 10억원) → 과징금 납부 부담 완화 신청의 문턱값 |
Page10 / 데이터시트 R0094 |
| 제56조제2항 (과징금의 "평균매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 평균매출액 ≈ 100억원이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됨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연평균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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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를 해당 기간 일수(비영업일 포함)로 나눈 금액" | (100억 × 3년) ÷ 1,095일 = 300억원 ÷ 1,095 ≈ 약 2,740만원/일 → 이행강제금 산정의 1일 단위 금액 |
Page10 / 데이터시트(비영업일 포함) |
| 제13조제1항 (관련매출액)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구매 위반이면 매입액)" | 전체 매출 100억이 아니라 위반 관련 상품·용역 부분만 관련매출액으로 분리 → 과징금 모수가 축소될 수 있음 | Page10 |
| 제50조·제58조 (입찰담합 특칙) |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 매출 100억과 무관하게 계약금액이 기준 → 소규모 기업도 낙찰액 전액이 모수 | Page10 |
산식 요약
- 계열거래 공시 임계값: 100억 × 5% = 5억원
- 과징금 연기·분할 기준: 100억 × 1% = 1억원 (대안값 10억원)
- 1일 평균매출액: 300억 ÷ 1,095일 ≈ 27,397,260원
2. 매출 100억원으로는 "미달" — 적용되지 않는 조항
| 조항 | 요구 규모 | 매출 100억 판정 |
|---|---|---|
| 제18조제1항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미달 → 단독 신고의무 없음 |
| 제18조제2항 (상대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 미달 → 기업결합 상대방으로도 요건 미충족 |
| 제18조제3항 (외국회사 국내매출) | 각 외국회사 국내매출액 300억원 이상 | 미달 |
| 제15조제3항 (기업결합 대상 회사 규모)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 미달 |
| 제19조제1항 (소규모피취득회사 특례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천억원 | 미달 |
| 제38조제1항 (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 미달 (집단 단위 기준) |
| 제3조제1항 (지주회사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벤처지주회사 300억원) | 미달 |
| 제7조 (국내 금융기관)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 미달 |
실무 포인트: 매출 100억원 기업이라도 상대방(피취득회사)이 3천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상대회사 300억원" 요건에 걸리지 않으므로, 주식 100분의 20(상장법인 100분의 15) 이상 취득 등 법 제11조 각 호의 결합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Page9).
3. 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 (규모 면제 없음)
| 영역 | 조항 | 핵심 기준 |
|---|---|---|
| 지분율·기업집단 | 제4조제1항제1호 |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 친족 범위 | 제4조제1항제1호가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100분의 1 이상 소유 5·6촌 혈족·4촌 인척 |
| 기업집단 제외 | 제5조제1항 | 친족측 분리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 임원측 분리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 거래비율 100분의 50 미만 |
| 대규모내부거래 | 제33조제1항 | 거래금액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 매출 100억 기업은 자본 규모가 작아 5억원 floo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 비상장회사 공시 | 제34조제1항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100억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100분의 20 이상 소유 등 포함) / 주요주주 100분의 10 / 증여 100분의 1 등 |
| 공익법인 | 제36조제1항 |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
| 입찰정보 제출 | 제48조제2항 | 참가사업자 20개 이하 +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매출 100억 기업도 공공입찰 참가 시 대상 |
| 자진신고 감면 | 제51조제1항 | 1호=과징금·시정조치 전부 면제 / 3호(두 번째 증거제공자, 1·2호 신고일부터 2년 이내)=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
| 절차 기한 | 제85조제2항 / 제86조 / 제87조 | 과징금 납부 60일 이내 / 연기 2년 초과 불가 / 분할 6개월 간격·6회 한도 / 체납 가산금 연 1천분의 75 |
| 지정·신고 일정 | 제37조 |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매년 5월 31일까지 /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4. 과징금 부담 관점 — 매출 100억 기업의 실제 노출
| 항목 | 근거 | 내용 |
|---|---|---|
| 납부기한 연기·분할 신청 자격 | 제86조제1항 | 매출액의 100분의 1 = 1억원 또는 10억원이 기준 →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징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기 쉬워 연기·분할 활용 여지가 큼 |
| 연기·분할 시 고려 사유 | 제86조제4항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여부 |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 제13조제3항, 제56조제2항 | 영업 미개시·중단, 자료 소멸, 위반기간 미확정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으로 대체 |
| 부과 상한율 | 제84조 | 법 제8조·제38조·제43조·제50조·제53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 — 본 문서에 별표 수치가 없어 정확한 과징금 금액은 산출 불가 |
5. 확인이 필요한 항목 (문서만으로는 판단 불가)
- 자산총액: 제34조(비상장회사 공시)·제35조(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자산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100억 기업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 별표 6(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4(불공정거래행위·특수관계인 부당이득), 별표 5(이행강제금), 별표 7~10(과태료)은 본문에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기업집단 소속 여부: 동일인이 속한 집단 전체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개별 회사 매출과 무관하게 공시·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제38조).
한 줄 결론: 매출 100억원 기업은 기업결합 신고(3천억/300억)·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지주회사(5천억) 기준에는 모두 미달하지만, ① 계열거래 5억원 이상 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35조), ② 과징금 연기·분할 기준 1억원(제86조), ③ 1일 평균매출액 약 2,740만원(제77조), ④ 대규모내부거래 5억원 floor(제33조), ⑤ 공공입찰 5억원 이상 참가 시 입찰정보 제출(제48조)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답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본문 텍스트(Page1~Page10 및 맵핑 데이터시트)에 근거하며, 별표의 세부 금액표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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