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원 기업 — 「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적용 진단

전제: 아래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령 본문의 수치 조항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조항(제34조·제35조 등)은 자산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조건부로 표시했습니다. 출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입니다.


1. 매출 100억원에 "직접" 계산되어 적용되는 조항

조항 원문 기준 매출 100억원 대입 결과 출처
제35조제2항제10호
(기업집단현황 공시)
"사업기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내역 공시 100억원 × 5/100 = 5억원
→ 계열거래 5억원만 넘어도 공시 대상
("50억원 이상"은 매출 100억의 50%이므로 실질적으로 5억원 기준이 먼저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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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기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 100억원 × 1/100 = 1억원 (또는 10억원)
→ 과징금 납부 부담 완화 신청의 문턱값
Page10 / 데이터시트 R0094
제56조제2항
(과징금의 "평균매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평균매출액 ≈ 100억원이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됨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연평균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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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이행강제금의 1일 평균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를 해당 기간 일수(비영업일 포함)로 나눈 금액" (100억 × 3년) ÷ 1,095일 = 300억원 ÷ 1,095 ≈ 약 2,740만원/일
→ 이행강제금 산정의 1일 단위 금액
Page10 / 데이터시트(비영업일 포함)
제13조제1항
(관련매출액)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구매 위반이면 매입액)" 전체 매출 100억이 아니라 위반 관련 상품·용역 부분만 관련매출액으로 분리 → 과징금 모수가 축소될 수 있음 Page10
제50조·제58조
(입찰담합 특칙)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매출 100억과 무관하게 계약금액이 기준 → 소규모 기업도 낙찰액 전액이 모수 Page10

산식 요약

  • 계열거래 공시 임계값: 100억 × 5% = 5억원
  • 과징금 연기·분할 기준: 100억 × 1% = 1억원 (대안값 10억원)
  • 1일 평균매출액: 300억 ÷ 1,095일 ≈ 27,397,260원

2. 매출 100억원으로는 "미달" — 적용되지 않는 조항

조항 요구 규모 매출 100억 판정
제18조제1항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미달 → 단독 신고의무 없음
제18조제2항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미달 → 기업결합 상대방으로도 요건 미충족
제18조제3항 (외국회사 국내매출) 각 외국회사 국내매출액 300억원 이상 미달
제15조제3항 (기업결합 대상 회사 규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미달
제19조제1항 (소규모피취득회사 특례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천억원 미달
제38조제1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미달 (집단 단위 기준)
제3조제1항 (지주회사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벤처지주회사 300억원) 미달
제7조 (국내 금융기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미달

실무 포인트: 매출 100억원 기업이라도 상대방(피취득회사)이 3천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상대회사 300억원" 요건에 걸리지 않으므로, 주식 100분의 20(상장법인 100분의 15) 이상 취득 등 법 제11조 각 호의 결합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Page9).


3. 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 (규모 면제 없음)

영역 조항 핵심 기준
지분율·기업집단 제4조제1항제1호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친족 범위 제4조제1항제1호가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100분의 1 이상 소유 5·6촌 혈족·4촌 인척
기업집단 제외 제5조제1항 친족측 분리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 임원측 분리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 거래비율 100분의 50 미만
대규모내부거래 제33조제1항 거래금액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 매출 100억 기업은 자본 규모가 작아 5억원 floo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비상장회사 공시 제34조제1항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100억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100분의 20 이상 소유 등 포함) / 주요주주 100분의 10 / 증여 100분의 1 등
공익법인 제36조제1항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입찰정보 제출 제48조제2항 참가사업자 20개 이하 +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매출 100억 기업도 공공입찰 참가 시 대상
자진신고 감면 제51조제1항 1호=과징금·시정조치 전부 면제 / 3호(두 번째 증거제공자, 1·2호 신고일부터 2년 이내)=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절차 기한 제85조제2항 / 제86조 / 제87조 과징금 납부 60일 이내 / 연기 2년 초과 불가 / 분할 6개월 간격·6회 한도 / 체납 가산금 연 1천분의 75
지정·신고 일정 제37조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매년 5월 31일까지 /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4. 과징금 부담 관점 — 매출 100억 기업의 실제 노출

항목 근거 내용
납부기한 연기·분할 신청 자격 제86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1 = 1억원 또는 10억원이 기준 →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징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기 쉬워 연기·분할 활용 여지가 큼
연기·분할 시 고려 사유 제86조제4항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여부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제13조제3항, 제56조제2항 영업 미개시·중단, 자료 소멸, 위반기간 미확정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으로 대체
부과 상한율 제84조 법 제8조·제38조·제43조·제50조·제53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 — 본 문서에 별표 수치가 없어 정확한 과징금 금액은 산출 불가

5. 확인이 필요한 항목 (문서만으로는 판단 불가)

  • 자산총액: 제34조(비상장회사 공시)·제35조(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자산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100억 기업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 별표 6(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4(불공정거래행위·특수관계인 부당이득), 별표 5(이행강제금), 별표 7~10(과태료)은 본문에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기업집단 소속 여부: 동일인이 속한 집단 전체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개별 회사 매출과 무관하게 공시·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제38조).

한 줄 결론: 매출 100억원 기업은 기업결합 신고(3천억/300억)·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지주회사(5천억) 기준에는 모두 미달하지만, ① 계열거래 5억원 이상 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35조), ② 과징금 연기·분할 기준 1억원(제86조), ③ 1일 평균매출액 약 2,740만원(제77조), ④ 대규모내부거래 5억원 floor(제33조), ⑤ 공공입찰 5억원 이상 참가 시 입찰정보 제출(제48조)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답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본문 텍스트(Page1~Page10 및 맵핑 데이터시트)에 근거하며, 별표의 세부 금액표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