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 기업집단·기업결합·과징금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는 가이드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신고, 경제력 집중 억제, 불공정거래 제재라는 4대 규제 축이 어떤 수치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요

항목 내용
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핵심 관점 법이 아니라 "법에서 위임된 판단 기준(숫자·절차·기한)"을 다루는 하위 법령 — 실무상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선이 모두 여기에 있다
핵심 키워드 시장지배적사업자 · 기업집단/동일인 · 지주회사 · 기업결합 신고 · 공시대상기업집단 · 대규모내부거래 ·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 과징금 · 신고포상금 · 규제의 재검토
주무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구조 제1장 총칙 ~ 제12장 보칙(제1조~제94조) + 부칙, 별표 2·3·4·6·7~10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규제 기준은 "판단"이 아니라 "계산"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주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모두 자산총액·지분율·매출액이라는 정량 문턱으로 정의됩니다.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는 점유율 산정 기간을 "행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으로 못 박고,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물량·생산능력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② 동일인(총수) 범위는 혈연·혼인·사용인까지 뻗어 나간다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 회사를 기업집단으로 보며, 친족을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까지, 조건부로는 5촌·6촌 혈족과 4촌 인척까지 포함합니다. 계열회사와 임원·사용인까지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는 구조입니다.

③ "제외"와 "감면"의 문턱이 본론이다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51조(자진신고자 감면), 제92조(규제의 재검토)처럼 예외 규정이 실제 기업집단 전략을 결정합니다.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임원 요건, 리니언시 1순위 면제, 3년마다 재검토 대상 기준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무엇이 "현저한"가 (제2조~제13조)

판단 기준의 계산 구조

① 행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확정
↓
② 직전 1년 동안 국내 공급·구매 금액 집계
↓
③ 해당 사업자 공급·구매 금액의 비율 = 시장점유율
↓
④ 금액 산정 곤란 →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전환
↓
⑤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

매출액·구매액은 행위 종료일 속 사업연도 직전 1년간의 금액에서 간접세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제2조).

남용행위 유형과 실무 기준

유형 시행령상 판단 내용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행 수급 변동이나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하락
판매 조절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
사업활동 방해 원재료 구매 방해, 필수 요소 접근 거절 등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공급, 배타적 거래 조건 제시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고려해 매체와 지면 크기 결정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 — 관련매출액 (제13조)

관련매출액 =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구매 관련 위반 시 매입액 포함), 공정위 고시에 따라 산정. 산정이 곤란한 예외: 영업 미개시·중단, 재해로 인한 자료 소멸, 위반기간·범위 불확정 등. 입찰 담합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제49조·제50조 준용).

2. 기업결합 —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3중 관문 (제14조~제25조)

규모 관문

기준 수치 근거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2024. 8. 6. 개정) 제15조
신고대상회사 자산·매출 3천억원 이상 제18조
상대회사 3천억원 미만이나 300억원 이상 제18조
외국회사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 제18조
주식 소유비율 취득 100분의 20 이상 (상장법인은 100분의 15 이상) 제18조
소규모피취득회사 예외 취득가액 6천억원 이상 등 제19조

금융·보험업은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결합일 산정 — 유형별 기준일

주식양수 → 임원겸임 → 합병 → 영업양수 등 유형별로 기준일이 달라집니다(제17조).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강제금은 주권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 독촉 → 체납처분 위탁 순으로 진행됩니다(제22조~제25조).

사후신고가 허용되는 경우

증권시장 경쟁매매 등 제20조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경제력 집중 억제 — 지주회사·공시·기업집단 지정 (제26조~제42조)

지주회사 성립 요건 (제3조)

항목 기준
일반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주된 사업 기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설립·전환 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6조)
벤처지주회사 요건 중소·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등 (제27조)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① 해당 사업연도 설립·합병·분할 시 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② 그 외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로 구분됩니다.

공시 의무의 문턱

공시 유형 대상·기준 조항
대규모내부거래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최소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이사회 의결 + 공시 제33조
비상장회사 등 공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회사,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제34조
중대한 경영사항 자산총액 10% 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 / 자기자본 5% 이상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 자기자본 1% 이상 증여 / 자기자본 5% 이상 담보제공·채무보증 / 자기자본 5% 이상 채무 면제·인수 / 증자·감자 / 전환사채 발행 제34조
기업집단현황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청산·휴업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제35조
계열 간 거래 공시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제35조
주식소유 현황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변동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제37조

기업집단 지정과 제외의 숫자 (제38조)

구분 지정 기준 지정 제외(축소)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자산총액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국내총생산액의 1/1000 이상 GDP의 0.35% 미만으로 감소

지정 제외 집단: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 공공기관이 동일인인 집단, 회생·관리절차 진행 회사 비중이 50% 이상인 집단. 2024년 신설: 자연인 대신 국내 회사·비영리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 요건은 특수관계인 지분 미보유, 경영 참여 없음,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등.

탈법행위 금지 (제42조)

채무면제 없는 동일 내용 채무 부담 / 상호 채무보증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의결권 사실상 행사 / 명의신탁을 통한 순환출자 형성.

4. "제외"를 노려라 — 제5조 기업집단 제외 요건 상세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조항이 제5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독립경영친족 (제5조제1항제2호)

요건 내용
가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 제외)가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0 미만)
나 비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 합계가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15 미만)
다 비친족측 ↔ 친족측 간 임원의 상호 겸임 없음
라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법 제24조제1호 채무보증, 거래에 수반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제외)
마 제외된 날 직전 3년 및 직후 3년 거래와 관련해 법 제45조제1항제9호·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시정권고·경고 포함)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이 없을 것

독립경영임원 (제5조제1항제3호)

  •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일 것
  • 관계 성립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소유한 주식 합계가 100분의 3 미만 (비상장 100분의 15 미만)
  •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 상호 겸임 없음 /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직전 사업연도 동안 비임원측 ↔ 임원측 간 총매출·총매입 중 상호 거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기타 제외 유형

유형 핵심 요건
파산 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 받아 절차 진행 중
약정체결기업 동일인측 지분 중 100분의 3 초과분(비상장 100분의 10)의 처분·의결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
회생절차 회사 동일 초과분 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정리절차 종료 후 회사 승계) + 해지권 포기 특약
민간투자사업법인 국가·지자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 상호출자·출자자 외 채무보증 모두 없음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등 / 동일인 지배력 행사 기간 7년(특정 경우 10년) 이내 / 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 위반 이력 없음

주의: 제외 결정은 요건 미충족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제3호·제5호 회사에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가 소유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와 리니언시 (제44조~제51조)

금지·인가 구조

  • 금지: 입찰·경매의 낙찰 비율, 원가, 재고량 등 정보 교환 (제44조)
  • 인가 대상: 불황 극복,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보호 목적 공동행위 → 공정위 인가 필요. 신청서 제출, 30일 내 결정, 공시 등 절차 상세 규정 (제45조~제48조)
  • 공공부문 입찰 관련 정보 공유 대상 기관과 입찰 정보 범위도 명시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순위·상황 감면 내용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 단독으로 증거를 제공한 최초 신고자 과징금·시정조치 모두 면제
조사 개시 후 협조자 과징금 면제 및 시정조치 감경·면제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의 50% 감경
감면 취소·배제 타인 의사에 반해 담합 강요, 반복 위반, 조사 중 진술 번복·거짓 진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별표 2,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금지 사항은 별표 3·별표 4에 규정됩니다.

6. 절차의 기술 — 조사·분쟁조정·징수 (제9장~제11장)

전담기구와 분쟁조정

항목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5개 이내 구성, 업무분장·위원 기피/회피 절차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4급 이상 공무원 등
회의 소집 통지 7일 전
다수 신청 시 대표자 선정
소 제기 시 법원 통지 의무 (2023. 12. 12. 개정으로 소송절차 중지·조정결과 통지 조항 신설·보완)

조사 절차의 핵심 정의

  • 조사 개시일: 직권 조사는 처분·조사 중 가장 빠른 날, 신고 조사는 접수일
  • 출석요구서·자료제출명령 기재 사항, 소속 공무원의 진술청취 장소(사업장), 조사 연기 사유(합병, 압수, 재난 등)
  • 이행강제금 1일 평균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등 기준
  • 시정권고·동의의결 절차,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범위, 이의신청 및 재결기간 연장 사유(경제적 분석 필요 등)

과징금 납부와 체납

항목 기준
납부 기한 납부 통지 후 60일 이내
분할납부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 초과 시 가능, 분할은 6회 이내
체납 가산금 연 7.5%
부과 기준 별표 6
기타 국세과세정보 요구 절차, 환급가산금 요율, 결손처분 사유

7. 인센티브와 안전장치 — 포상금·자율준수·재검토 (제90조의2~제94조)

신고포상금 (제91조)

지급 대상 위반행위: 법 제31조(특수관계인 자료 제출 누락),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5조(신문업 불공정거래, 자기 계열사 임직원 강제 구매·판매,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 등), 법 제47조(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제51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지급 요건: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입증 증거를 최초 제출한 자. 제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신고·제보자는 제외. 지급 시점: 법 위반 의결일(또는 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로 심의 가능. 반환 사유: 위법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중복 수령, 착오 지급.

자율준수평가 (제90조의2·제90조의3)

  • 평가 기준: 경영진 의지, 내부감시체계, 교육 등
  • 결과 우수자 포상 가능,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완화 가능
  • 신청 사업자는 기업 규모·종전 평가 결과를 고려한 공정위 고시 비용 납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공정위 정한 특정 사업자는 면제 가능
  • 평가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① 전담조직 ② 전문인력 ③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실적 등 전문성 + 공정위 적합성 인정을 모두 갖춘 기관·단체. 지정 사실은 고시, 공정위는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 가능

규제의 재검토 (제92조) — 3년마다

재검토 대상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기업집단 제외 범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공익법인 공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행위 인가 절차, 감경·면제 기준, 별표상 "유리한 조건" 및 "상당한 규모" 기준.

나머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93조): 법 위반 조사 및 포상금 지급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자료 처리 가능
  • 벌칙(제94조): 법 제130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 7~별표 10에 구분 명시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2026. 3. 24.)부터 시행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것

  • 자산총액 기준은 "시점"이 절반이다. 제3조는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구분합니다. 전환신고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상장 여부로 문턱이 달라진다. 100분의 3 ↔ 100분의 10, 100분의 3 ↔ 100분의 15, 100분의 20 ↔ 100분의 15 처럼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조건이 붙는 지점을 놓치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 제외는 권리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승인이다. 제5조 제외는 이해관계자 요청 + 공정위 인정이며, 요건 미충족 시 취소됩니다. 특히 직전 3년·직후 3년 거래의 법 제45조·제47조 무벌 전력이 조건입니다.
  • 리니언시는 "최초"와 "단독 증거"가 전부다.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경에 그치고, 진술 번복·거짓 진술·담합 강요·반복 위반은 감면을 박탈합니다.
  • 과징금 분할은 규모보다 "문턱 초과"가 열쇠다.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 초과 시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분할은 6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 3년마다 기준이 흔들린다. 제92조 재검토 대상에 오른 수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업집단 지정 기준, 공시 문턱 등)는 고정값이 아니라 주기적 조정 대상입니다.
  • 개정 이력이 적용 범위를 바꾼다. 2022. 12. 27.(사외이사 경영회사 제외 신설), 2023. 12. 12., 2023. 12. 19.(지주회사 계열회사 기준), 2024. 7. 2., 2024. 8. 6.(2조원 규모 규정) 개정이 각 조항에 겹쳐 있습니다.

최종 핵심 정리 — 확인해야 할 질문

  1. 우리 회사는 제2조상 직전 1년 공급·구매 금액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범위에 들어가는가?
  2.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을 넘으면서 최다출자인 회사는 어디까지인가?
  3. 기업결합 예정 거래는 2조원 / 3천억원 / 300억원 중 어느 관문을 통과하는가? 상장법인 취득이면 100분의 15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4. 내부거래는 100억원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최소 5억원)" 중 낮은 금액 비교를 했는가?
  5.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에 근접해 있고, 3조 5천억원 미만 하락 시 지정 제외 시나리오를 준비했는가?
  6.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임원 제외 요건(지분·겸임·채무보증·거래비율 100분의 50·무벌 전력)을 문서로 입증 가능한가?
  7. 담합 리스크 발견 시 최초 단독 증거 제출 라인을 가동할 내부 절차가 있는가?
  8. 과징금 통지 대비 60일 납부·6회 이내 분할 플랜과 연 7.5% 가산금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했는가?
  9. 매년 5월 31일 주식소유 현황 신고와 30일 이내 변동 신고 일정이 사내 캘린더에 고정되어 있는가?
  10. 제92조 3년마다 재검토 대상 기준 변경을 모니터링할 담당(경쟁정책과·기업집단결합정책과·시장감시정책과) 접점이 지정되어 있는가?

한 줄 요약: 이 시행령은 "공정거래를 위반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산총액 5천억원·지분 100분의 30·매출 5조원·납부 60일 같은 숫자로 경쟁 규칙을 정의하는 문서이며, 컴플라이언스는 그 숫자를 언제 어떤 시점 기준으로 재느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