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완전 해설 — 기업집단 범위부터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판정 기준, 지주회사·기업결합 요건, 공시·제재 절차의 숫자 기준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 시행 | 2026. 3. 24. |
| 령 번호 / 개정 형태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 주관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
| 핵심 관점 | 모법(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숫자·요건·절차로 확정하는 시행 규칙 |
| 핵심 키워드 | 동일인·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 범위·제외, 지주회사, 기업결합 신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과징금·이행강제금, 자진신고 감면 |
| 담당 부서 연락처 |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
참고: 본 문서는 타법개정 형태입니다 — 공정거래법 본법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정합시키는 성격이므로, 조항 전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4조·제5조·제38조 등 특정 조항의 개정 연혁(2022. 12. 27. / 2023. 12. 19. / 2024. 5. 10. / 2024. 8. 6. / 2025. 12. 30.)이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기업집단의 경계는 "지분율 숫자"로 정의된다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그 회사는 기업집단에 편입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반대로 지분이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독립경영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5조). 즉 같은 회사도 소유 비율의 임계값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운명이 갈립니다.
② "제외"는 특혜가 아니라 3년 사후관리가 붙는 조건부 혜택
기업집단에서 제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외된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결정이 취소됩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③ 제재는 "과징금 + 이행강제금 + 공표"의 3중 구조로 작동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징수되고(제16조제1항),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고려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이 내려집니다(제12조).. 반대로 담합을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1호).
4. 제1장 총칙 — 기업집단 판정의 출발점
4-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
| 구분 | 내용 |
|---|---|
| 시장점유율 산정 기간 |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
| 산정 방식 | 국내에서 공급·구매된 상품/용역 금액 중 해당 사업자의 금액 비율 |
| 예외 | 금액기준 산정이 어려우면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 가능 |
| 계열회사 처리 |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 세부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4-2. 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
-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이상)
- 주된 사업 기준: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자회사 기준: 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②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출자자 소유 주식수와 같거나 많을 것
4-3. 기업집단의 범위 (제4조) — 동일인관련자의 정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친족이 있습니다.
| 호 | 대상 | 추가 편입 요건 |
|---|---|---|
| 가목 4) | 5촌·6촌인 혈족, 4촌인 인척 |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가목 5)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경우 |
| 나목 | 비영리법인·단체 | 동일인+동일인관련자가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연, 최다출연자 또는 설립자 |
| 다목 | 비영리법인·단체 | 동일인이 임원 구성·사업운용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 마목 | 사용인 | 법인 임원, 개인 상업사용인·고용계약 피고용인 |
2호(지배적 영향력 기준)도 함께 봅니다 — ①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100분의 50 이상 선임 ②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 지배 ③ 임원 겸임·복직형 인사교류 ④ 통상 범위 초과 거래·채무보증 ⑤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4-4.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5조) — 임계값의 핵심
독립경영친족(제2호) 요건:
| 목 | 요건 | 비율 |
|---|---|---|
| 가 | 동일인·동일인관련자(독립경영친족 제외)의 친족측계열회사 지분 |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
| 나 | 독립경영친족 측의 비친족측계열회사 지분 |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
| 다 | 임원 상호 겸임 | 없을 것 |
| 라 | 채무보증·자금대차 | 없을 것 (법 제24조제1호 채무보증, 정상 거래 수반분 제외) |
| 마 | 법 제45조제1항제9호·제2항·제47조 위반 이력 | 제외일 직전 3년 및 직후 3년 시정조치·과징금 사실 없을 것 |
독립경영임원(제3호) 요건에 추가되는 두 가지:
- 바목: 제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비임원측↔임원측계열회사 간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일 것
그 밖의 제외 유형: 파산절차 진행 회사(4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약정체결기업(5호), 회생절차 진행 회사(6호) — 5·6호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초과 지분의 처분·의결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이 필수입니다.
**민간투자·사업구조조정 등 제2항 제외: 국가·지자체·공기업·공사공단 등이 민간투자사업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 R&D비율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서 지분 취득일부터 7년(벤처지주회사 자회사 등은 10년) 이내 등.
사후관리: 제3항에서 제외 요건 미해당 시 직권·요청에 따라 취소 가능. 다만 제1항제2호는 3년(마목은 5년) 이내에만 취소 가능.
4-5.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신설법인은 납입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 제2~3장 — 남용행위 기준과 기업결합 신고 임계값
5-1. 남용행위의 유형 (제9조)
| 법 조항 | 시행령이 정의한 행위 |
|---|---|
|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격) |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변동·공급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 또는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 제2호 (판매조절) | 최근 추세에 비추어 공급량 현저히 감소 / 유통단계 공급부족임에도 감소 |
| 제3호 (사업활동 방해) | 원재료 구매 방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인력 채용, 필수 요소 접근 거절·중단·제한 |
| 제4호 (신규진입 방해) |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 기존 사업활동 필요 권리 매입, 필수 요소 접근 제한 |
| 제5호 (경쟁사업자 배제) | 통상거래가격 대비 낮은 공급·높은 구입, 경쟁사업자 미거래 조건부 거래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11조)의 연간 매출액·구매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인지일·신고일 포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금액이며, 간접세는 제외하고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봅니다.
5-2. 기업결합 관련 핵심 숫자
| 조항 | 기준 |
|---|---|
| 제15조제3항 |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개정 2024. 8. 6.> |
| 제16조 | 적용제외 = ① 기업결합 없으면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 곤란 ② 경쟁제한성 적은 다른 결합 곤란 |
| 제18조제1항 |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 제18조제2항 | 상대회사 = 300억원 이상 |
| 제18조제3항 | 외국회사 =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 |
| 제18조제4항 | 주식소유 비율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상장법인 100분의 15) |
| 제19조제1항 | 소규모피취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6천억원 |
| 제19조제2항 | 상당한 수준 = 직전 3년간 월 100만 명 이상 판매 / 국내 연구 연간 지출액 300억원 이상 |
| 제17조제4호 | 영업양수대금 지급 완료일, 단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초과 시 90일 경과일 |
5-3. 시정조치·이행강제금 (제22~25조)
① 시정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 ② 부과 시점: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주식처분=주식교부일, 임원사임=사임등기일, 영업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 ③ 부과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④ 납부: 확정 통지일부터 30일 → ⑤ 반복 징수: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징수 → ⑥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설정 → ⑦ 체납처분은 국세청장에게 위탁(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고지서·납부독촉장 첨부).
6. 제4장 경제력 집중 억제 — 지정·공시·신고의 타임라인
6-1.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38조)
| 구분 | 기준 |
|---|---|
| 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
| 지정 시점 | 매년 5월 1일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 |
| 지정 제외(공시) | 자산총액 합계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
| 지정 제외(상호출자)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미만으로 감소 |
| 예외(제외 안 함) |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뺀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 / 1만분의 35 이상 |
지정 제외 대상: ①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③ 회생·관리절차 회사 자산합계가 전체 100분의 50 이상 ④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동일인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으로만 구성 ⑥ 금융·보험회사와 ⑤호 회사가 각 하나 이상 포함.
법인 동일인 지정 특례(제4항, 신설 2024. 5. 10.): 자연인 동일인 지정과 기업집단 범위가 같을 것 + ①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 미보유 ② 친족 미보유 ③ 친족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 없음 ④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4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내 회사·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자연인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
6-2. 지주회사 신고·보고 타임라인
| 절차 | 기한 | 근거 |
|---|---|---|
| 지주회사 설립 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30일 | 제26조제1항 |
| 합병·분할 전환 신고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부터 30일 | 제2호 |
| 주식취득·자산증감으로 전환 |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 제4호 |
| 지주회사 미해당 사실 알림 | 사유 발생일 기준 공인회계사 감사 대차대조표·주식소유현황 제출 →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지 | 제26조제4~6항 |
|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제29조제1항 |
| 주식소유 현황 신고 | 매년 5월 31일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37조제1항 |
| 채무보증 현황 신고 | 매년 5월 31일 | 제37조제4항 |
| 소속회사 변동 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제37조제3항 |
벤처지주회사 기준(제27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중 중소기업·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100분의 50 이상 (단,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최초 의결일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동일인 및 친족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주식 미소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제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40.
6-3.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임계값
| 조항 | 기준 |
|---|---|
| 제33조제1항 (대규모내부거래 규모) | 거래금액이 ① 100억원 또는 ②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개정 2023. 5. 30.> |
| 제33조제2항 (계열회사 정의) | 자연인 동일인+친족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계열회사 또는 그 자회사 |
| 제34조제1항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 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② 100억원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100분의 20 이상 소유 또는 그 회사가 100분의 50 초과 소유 (청산 중·1년 이상 휴업 제외) |
| 제34조제2항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임면 등 사실상 지배력 행사 |
| 제34조제1항 | 최대주주·주요주주 보유비율 100분의 1 이상 변동 시 |
| 제34조제1항 | 자산총액 100분의 10 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채무 면제·인수 / 자기자본 100분의 1 이상 증여 |
| 제35조제1항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상)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로서 청산 중·1년 이상 휴업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
| 제35조제1항 | 계열회사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매출액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
| 제36조제1항 (공익법인 내부거래) | 100억원 또는 공익법인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 제39조 (편입·통지일 의제) | 지정 당시 미편입 = 지정·통지 받은 날 / 지정 이후 미편입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6-4. 탈법행위 유형 (제4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7가지 금지 행위 — ① 계열회사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 채무 부담 ② 상호 채무보증 교환 ③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의결권 사실상 행사 ④ 타인 명의 이용 주식 취득·소유 ⑤ 순환출자 형성 계열출자 대상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우회 ⑥ 같은 주식을 타인 명의 취득 ⑦ 그 밖에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7. 제5~10장 — 공동행위·불공정거래·구제 절차
7-1. 공동행위 기준과 인가 (제44~47조)
공동행위 대상 정보·사항: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③ 그 밖의 입찰·경매 경쟁 요소 / ④ 원가 ⑤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⑥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인가 요건(제45조) — 4가지 유형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의 효과가 클 것"을 공통 관문으로 요구합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
| 불황·과잉산업 조정 | 상당수 기업 사업곤란 + 공급능력 현저 과잉 또는 생산능률·국제경쟁력 저하 + 기업 합리화로는 극복 불가 |
| 연구·기술개발 | 산업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 + 투자금액 과다로 단독 조달 곤란 + 위험분산 필요 |
| 거래조건 합리화 | 생산능률 향상·거래 원활화·소비자 편익 명백 기여 + 대부분 사업자에게 기술·경제적 가능 |
| 중소기업 보호 | 품질·기술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 명백 +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 + 대기업 경쟁·대항 곤란 |
인가 불가(제45조제2항): 필요 정도 초과 / 수요자·관련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 참가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 참가·탈퇴 부당 제한.
인가 절차(제46조): 공동행위대표사업자 선정 → 신청서 + ①요건 적합 증명서류 ②부결사유 없음 증명서류 ③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④협정·결의서 사본 → 인가 여부 30일 이내 결정(공시기간 제외,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필요 시 30일 이내 공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인가증 발급.
7-2. 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제48조)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정보 제출 대상 입찰: 입찰 참가 사업자가 20개 이하이면서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제출 정보 10종: 발주·수요기관, 입찰 종류·방식, 공고 일시·내용, 추정가격·예정가격·낙찰하한율, 입찰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횟수·예정가격 인상횟수, 그 밖의 적발·방지 필요 정보
- 제출 기한: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제출 (조달청장 계약의뢰 미의뢰 등 곤란 사유 시 공정위 정보처리장치 직접 입력)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7-3.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 리니언시 4단계
| 순위 | 요건 | 감면 내용 |
|---|---|---|
| 1순위 |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증거 단독 제공 최초 + 공정위 증거 미확보 상태 + 전 사실 진술·자료 제출·성실 협조 + 담합 중단 |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 |
| 2순위 | 조사 시작 후 협조 + 증거 미확보 상태 + 1순위 다·라목 충족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면제 |
| 3순위 | 증거 단독 제공 두 번째 + 1순위 다·라목 + 1·2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 이내 |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
| 4순위 | 과징금·시정조치 대상자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1·2순위 요건 충족 | 해당 행위에 대해 다시 감경·면제 가능 |
감면 배제(제2항): ①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중단 금지를 강요한 경우 ②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감면 취소(제3항): 진술·자료의 중요 내용 재판 부정 / 거짓 판명 /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거부·불출석 / 자진신고 사실 부인 취지 소 제기. 분리 심리(제5항): 자진신고자등 요청 시 정보 비공개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분리 의결 가능.
7-4. 과징금 산정 기준 (제13·50·56·58조)
| 조항 | 내용 |
|---|---|
| 제13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위반기간 일정한 거래분야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관련매출액).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으로 본다 |
| 제13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상품·용역 대가 합계액을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 |
| 제13조제3항 | 매출액 산정 곤란 3가지: ① 미영업·영업중단 ② 재해로 자료 소멸·훼손 ③ 위반기간·상품범위 미확정 |
| 제50조·제58조 |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과징금도 제13조제1항 준용. 입찰담합 및 유사 행위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
| 제56조제2항 | 법 제50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년 이상은 연평균 환산) |
7-5. 구제·절차 조항 (제78~82조)
| 조항 | 내용 |
|---|---|
| 제78조(시정권고절차) | 서면 5사항: 법위반 내용 / 권고사항 / 시정기한 / 수락여부 통지기한 / 수락거부시의 조치 |
|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 동의의결 시정방안 미이행 시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이행계획 점검·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
| 제81조(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 ① 사건의 당사자 ② 사건의 신고인 ③ 법 제109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 |
|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신청서 + 사유·내용 증명 서류 첨부 → 공정위 제출.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대상 / 내용 / 사유. 서류 미비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 제12조(공표 방법)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공표 내용·매체 종류·수·지면크기 결정 (제22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57조에서 준용) |
| 제53조(공정경쟁규약) | 심사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서면 통보 |
| 제52조·제54조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별표 2 / 특수관계인 부당이득 행위 유형 = 별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별표 4 |
8.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것
① "100분의 3"과 "100분의 15"를 헷갈리지 마세요.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은 상장법인 아닌 회사에서 100분의 10, 나목은 100분의 15입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목이 다르면 임계값이 다릅니다.
② 기업결합 신고는 "양쪽 기준"을 모두 봅니다. 대상회사 3천억원 이상 +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상대라면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18조).
③ 지정 제외에도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줄어도,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뺀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제38조제6항제1호 단서).
④ 제외 결정의 취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제1항제2호(독립경영친족) 제외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요건 미해당 시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⑤ 이행강제금은 "1회성 벌금"이 아닙니다.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부터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됩니다(제16조제1항). 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양도 각각 이행 완료 기준일이 다르므로(주식교부일 / 사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실무상 마감일 관리가 다릅니다.
⑥ 리니언시는 "순번"과 "2년"이 운명을 가릅니다. 1순위는 전액 면제, 3순위는 100분의 50 감경에 그칩니다. 3순위는 1·2순위 신고일부터 2년 이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3호다목).
⑦ 개정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5조제2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제15조제3항·제17조·제37조 <개정 2024. 8. 6.>,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2024. 5. 10.>, 제48조제3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 같은 조항이라도 호·항 단위로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9.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 | 질문 | 근거 조항 |
|---|---|---|
| 1 | 우리 회사 발행주식 중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가? | 제4조제1항제1호 |
| 2 | 친족 범위에 5·6촌 혈족, 4촌 인척이 포함되는가(100분의 1 이상 소유 여부)? | 제4조제1항제1호가목4) |
| 3 | 독립경영 제외를 노린다면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중 어느 임계값이 적용되는가? |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
| 4 |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을 넘는가, 상호출자제한 기준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를 넘는가? | 제38조제1항·제2항 |
| 5 | 기업결합 시 대상회사 3천억원 / 상대회사 300억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 제18조제1~3항 |
| 6 | 대규모내부거래가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최소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인가? | 제33조제1항 |
| 7 |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넘기면 매 90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 제23조제7항 |
| 8 | 담합 관련, 자진신고 1순위 요건(단독 증거 제공·조사 전·중단·성실 협조)을 모두 충족하는가? | 제51조제1항제1호 |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인가, 아닌가를 100분의 30으로, 제외될 수 있는가를 100분의 3·10·15로, 지정될 것인가를 5조원과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로, 제재가 반복되는가를 매 90일로" — 전부 숫자로 답을 정해 놓은 법령이다.
출처: 01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Page25 (제1장 총칙~제8장 전담기구 및 제78조~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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