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완전 해설 — 기업집단 범위부터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판정 기준, 지주회사·기업결합 요건, 공시·제재 절차의 숫자 기준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개요

항목 내용
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령 번호 / 개정 형태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주관부서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관점 모법(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숫자·요건·절차로 확정하는 시행 규칙
핵심 키워드 동일인·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 범위·제외, 지주회사, 기업결합 신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과징금·이행강제금, 자진신고 감면
담당 부서 연락처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참고: 본 문서는 타법개정 형태입니다 — 공정거래법 본법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정합시키는 성격이므로, 조항 전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4조·제5조·제38조 등 특정 조항의 개정 연혁(2022. 12. 27. / 2023. 12. 19. / 2024. 5. 10. / 2024. 8. 6. / 2025. 12. 30.)이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기업집단의 경계는 "지분율 숫자"로 정의된다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그 회사는 기업집단에 편입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반대로 지분이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독립경영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5조). 즉 같은 회사도 소유 비율의 임계값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운명이 갈립니다.

② "제외"는 특혜가 아니라 3년 사후관리가 붙는 조건부 혜택

기업집단에서 제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외된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결정이 취소됩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③ 제재는 "과징금 + 이행강제금 + 공표"의 3중 구조로 작동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징수되고(제16조제1항),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를 고려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이 내려집니다(제12조).. 반대로 담합을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1호).


4. 제1장 총칙 — 기업집단 판정의 출발점

4-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산정 기간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산정 방식 국내에서 공급·구매된 상품/용역 금액 중 해당 사업자의 금액 비율
예외 금액기준 산정이 어려우면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 가능
계열회사 처리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세부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4-2. 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

  •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이상)
  • 주된 사업 기준: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자회사 기준: 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②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출자자 소유 주식수와 같거나 많을 것

4-3. 기업집단의 범위 (제4조) — 동일인관련자의 정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친족이 있습니다.

호 대상 추가 편입 요건
가목 4) 5촌·6촌인 혈족, 4촌인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목 5)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경우
나목 비영리법인·단체 동일인+동일인관련자가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연, 최다출연자 또는 설립자
다목 비영리법인·단체 동일인이 임원 구성·사업운용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마목 사용인 법인 임원, 개인 상업사용인·고용계약 피고용인

2호(지배적 영향력 기준)도 함께 봅니다 — ①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100분의 50 이상 선임 ②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 지배 ③ 임원 겸임·복직형 인사교류 ④ 통상 범위 초과 거래·채무보증 ⑤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4-4.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5조) — 임계값의 핵심

독립경영친족(제2호) 요건:

목 요건 비율
가 동일인·동일인관련자(독립경영친족 제외)의 친족측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나 독립경영친족 측의 비친족측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3 미만 (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다 임원 상호 겸임 없을 것
라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을 것 (법 제24조제1호 채무보증, 정상 거래 수반분 제외)
마 법 제45조제1항제9호·제2항·제47조 위반 이력 제외일 직전 3년 및 직후 3년 시정조치·과징금 사실 없을 것

독립경영임원(제3호) 요건에 추가되는 두 가지:

  • 바목: 제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비임원측↔임원측계열회사 간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일 것

그 밖의 제외 유형: 파산절차 진행 회사(4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약정체결기업(5호), 회생절차 진행 회사(6호) — 5·6호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초과 지분의 처분·의결권 위임 + 해지권 포기 특약이 필수입니다.

**민간투자·사업구조조정 등 제2항 제외: 국가·지자체·공기업·공사공단 등이 민간투자사업법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 R&D비율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서 지분 취득일부터 7년(벤처지주회사 자회사 등은 10년) 이내 등.

사후관리: 제3항에서 제외 요건 미해당 시 직권·요청에 따라 취소 가능. 다만 제1항제2호는 3년(마목은 5년) 이내에만 취소 가능.

4-5.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신설법인은 납입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 제2~3장 — 남용행위 기준과 기업결합 신고 임계값

5-1. 남용행위의 유형 (제9조)

법 조항 시행령이 정의한 행위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격)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변동·공급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 또는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제2호 (판매조절) 최근 추세에 비추어 공급량 현저히 감소 / 유통단계 공급부족임에도 감소
제3호 (사업활동 방해) 원재료 구매 방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인력 채용, 필수 요소 접근 거절·중단·제한
제4호 (신규진입 방해)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 기존 사업활동 필요 권리 매입, 필수 요소 접근 제한
제5호 (경쟁사업자 배제) 통상거래가격 대비 낮은 공급·높은 구입, 경쟁사업자 미거래 조건부 거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11조)의 연간 매출액·구매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인지일·신고일 포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금액이며, 간접세는 제외하고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봅니다.

5-2. 기업결합 관련 핵심 숫자

조항 기준
제15조제3항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개정 2024. 8. 6.>
제16조 적용제외 = ① 기업결합 없으면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 곤란 ② 경쟁제한성 적은 다른 결합 곤란
제18조제1항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제18조제2항 상대회사 = 300억원 이상
제18조제3항 외국회사 =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
제18조제4항 주식소유 비율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상장법인 100분의 15)
제19조제1항 소규모피취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6천억원
제19조제2항 상당한 수준 = 직전 3년간 월 100만 명 이상 판매 / 국내 연구 연간 지출액 300억원 이상
제17조제4호 영업양수대금 지급 완료일, 단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초과 시 90일 경과일

5-3. 시정조치·이행강제금 (제22~25조)

① 시정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 ② 부과 시점: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주식처분=주식교부일, 임원사임=사임등기일, 영업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 ③ 부과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④ 납부: 확정 통지일부터 30일 → ⑤ 반복 징수: 종료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도 미이행이면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징수 → ⑥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설정 → ⑦ 체납처분은 국세청장에게 위탁(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고지서·납부독촉장 첨부).


6. 제4장 경제력 집중 억제 — 지정·공시·신고의 타임라인

6-1.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38조)

구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원"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지정 시점 매년 5월 1일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
지정 제외(공시) 자산총액 합계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지정 제외(상호출자)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미만으로 감소
예외(제외 안 함)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뺀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 / 1만분의 35 이상

지정 제외 대상: ①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③ 회생·관리절차 회사 자산합계가 전체 100분의 50 이상 ④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동일인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으로만 구성 ⑥ 금융·보험회사와 ⑤호 회사가 각 하나 이상 포함.

법인 동일인 지정 특례(제4항, 신설 2024. 5. 10.): 자연인 동일인 지정과 기업집단 범위가 같을 것 + ①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 미보유 ② 친족 미보유 ③ 친족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 없음 ④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 4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내 회사·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자연인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

6-2. 지주회사 신고·보고 타임라인

절차 기한 근거
지주회사 설립 신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제26조제1항
합병·분할 전환 신고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부터 30일 제2호
주식취득·자산증감으로 전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제4호
지주회사 미해당 사실 알림 사유 발생일 기준 공인회계사 감사 대차대조표·주식소유현황 제출 →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지 제26조제4~6항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29조제1항
주식소유 현황 신고 매년 5월 31일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37조제1항
채무보증 현황 신고 매년 5월 31일 제37조제4항
소속회사 변동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37조제3항

벤처지주회사 기준(제27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중 중소기업·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100분의 50 이상 (단,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최초 의결일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동일인 및 친족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주식 미소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제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40.

6-3.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임계값

조항 기준
제33조제1항 (대규모내부거래 규모) 거래금액이 ① 100억원 또는 ②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개정 2023. 5. 30.>
제33조제2항 (계열회사 정의) 자연인 동일인+친족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계열회사 또는 그 자회사
제34조제1항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② 100억원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100분의 20 이상 소유 또는 그 회사가 100분의 50 초과 소유 (청산 중·1년 이상 휴업 제외)
제34조제2항 (주요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임면 등 사실상 지배력 행사
제34조제1항 최대주주·주요주주 보유비율 100분의 1 이상 변동 시
제34조제1항 자산총액 100분의 10 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채무 면제·인수 / 자기자본 100분의 1 이상 증여
제35조제1항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상)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회사로서 청산 중·1년 이상 휴업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제35조제1항 계열회사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매출액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제36조제1항 (공익법인 내부거래) 100억원 또는 공익법인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제39조 (편입·통지일 의제) 지정 당시 미편입 = 지정·통지 받은 날 / 지정 이후 미편입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6-4. 탈법행위 유형 (제4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7가지 금지 행위 — ① 계열회사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 채무 부담 ② 상호 채무보증 교환 ③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 주식 취득·의결권 사실상 행사 ④ 타인 명의 이용 주식 취득·소유 ⑤ 순환출자 형성 계열출자 대상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우회 ⑥ 같은 주식을 타인 명의 취득 ⑦ 그 밖에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7. 제5~10장 — 공동행위·불공정거래·구제 절차

7-1. 공동행위 기준과 인가 (제44~47조)

공동행위 대상 정보·사항: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③ 그 밖의 입찰·경매 경쟁 요소 / ④ 원가 ⑤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⑥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인가 요건(제45조) — 4가지 유형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의 효과가 클 것"을 공통 관문으로 요구합니다.

유형 핵심 요건
불황·과잉산업 조정 상당수 기업 사업곤란 + 공급능력 현저 과잉 또는 생산능률·국제경쟁력 저하 + 기업 합리화로는 극복 불가
연구·기술개발 산업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 + 투자금액 과다로 단독 조달 곤란 + 위험분산 필요
거래조건 합리화 생산능률 향상·거래 원활화·소비자 편익 명백 기여 + 대부분 사업자에게 기술·경제적 가능
중소기업 보호 품질·기술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 명백 +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 + 대기업 경쟁·대항 곤란

인가 불가(제45조제2항): 필요 정도 초과 / 수요자·관련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 참가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 참가·탈퇴 부당 제한.

인가 절차(제46조): 공동행위대표사업자 선정 → 신청서 + ①요건 적합 증명서류 ②부결사유 없음 증명서류 ③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④협정·결의서 사본 → 인가 여부 30일 이내 결정(공시기간 제외,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필요 시 30일 이내 공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인가증 발급.

7-2. 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제48조)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정보 제출 대상 입찰: 입찰 참가 사업자가 20개 이하이면서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
  • 제출 정보 10종: 발주·수요기관, 입찰 종류·방식, 공고 일시·내용, 추정가격·예정가격·낙찰하한율, 입찰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횟수·예정가격 인상횟수, 그 밖의 적발·방지 필요 정보
  • 제출 기한: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제출 (조달청장 계약의뢰 미의뢰 등 곤란 사유 시 공정위 정보처리장치 직접 입력)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7-3. 자진신고자 감면 (제51조) — 리니언시 4단계

순위 요건 감면 내용
1순위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증거 단독 제공 최초 + 공정위 증거 미확보 상태 + 전 사실 진술·자료 제출·성실 협조 + 담합 중단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
2순위 조사 시작 후 협조 + 증거 미확보 상태 + 1순위 다·라목 충족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면제
3순위 증거 단독 제공 두 번째 + 1순위 다·라목 + 1·2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 이내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4순위 과징금·시정조치 대상자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1·2순위 요건 충족 해당 행위에 대해 다시 감경·면제 가능

감면 배제(제2항): ①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중단 금지를 강요한 경우 ②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감면 취소(제3항): 진술·자료의 중요 내용 재판 부정 / 거짓 판명 /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거부·불출석 / 자진신고 사실 부인 취지 소 제기. 분리 심리(제5항): 자진신고자등 요청 시 정보 비공개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분리 의결 가능.

7-4. 과징금 산정 기준 (제13·50·56·58조)

조항 내용
제1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위반기간 일정한 거래분야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관련매출액). 구매 관련 위반이면 매입액으로 본다
제13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상품·용역 대가 합계액을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
제13조제3항 매출액 산정 곤란 3가지: ① 미영업·영업중단 ② 재해로 자료 소멸·훼손 ③ 위반기간·상품범위 미확정
제50조·제58조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과징금도 제13조제1항 준용. 입찰담합 및 유사 행위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56조제2항 법 제50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년 이상은 연평균 환산)

7-5. 구제·절차 조항 (제78~82조)

조항 내용
제78조(시정권고절차) 서면 5사항: 법위반 내용 / 권고사항 / 시정기한 / 수락여부 통지기한 /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동의의결 시정방안 미이행 시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이행계획 점검·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제81조(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① 사건의 당사자 ② 사건의 신고인 ③ 법 제109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신청서 + 사유·내용 증명 서류 첨부 → 공정위 제출. 기재사항: 이의신청의 대상 / 내용 / 사유. 서류 미비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제12조(공표 방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공표 내용·매체 종류·수·지면크기 결정 (제22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57조에서 준용)
제53조(공정경쟁규약) 심사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서면 통보
제52조·제54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별표 2 / 특수관계인 부당이득 행위 유형 = 별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별표 4

8. 관점 포인트 — 실무에서 짚어야 할 것

① "100분의 3"과 "100분의 15"를 헷갈리지 마세요.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은 상장법인 아닌 회사에서 100분의 10, 나목은 100분의 15입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목이 다르면 임계값이 다릅니다.

② 기업결합 신고는 "양쪽 기준"을 모두 봅니다. 대상회사 3천억원 이상 +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상대라면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18조).

③ 지정 제외에도 "완충 구간"이 있습니다. 자산총액 합계가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줄어도, 회생·관리절차 회사를 뺀 합계가 3조 5천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제38조제6항제1호 단서).

④ 제외 결정의 취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제1항제2호(독립경영친족) 제외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요건 미해당 시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마목)..

⑤ 이행강제금은 "1회성 벌금"이 아닙니다. 시정조치 기간 종료일부터 매 90일 경과일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됩니다(제16조제1항). 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양도 각각 이행 완료 기준일이 다르므로(주식교부일 / 사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실무상 마감일 관리가 다릅니다.

⑥ 리니언시는 "순번"과 "2년"이 운명을 가릅니다. 1순위는 전액 면제, 3순위는 100분의 50 감경에 그칩니다. 3순위는 1·2순위 신고일부터 2년 이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제51조제1항제3호다목).

⑦ 개정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5조제2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제15조제3항·제17조·제37조 <개정 2024. 8. 6.>,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2024. 5. 10.>, 제48조제3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 같은 조항이라도 호·항 단위로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9.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질문 근거 조항
1 우리 회사 발행주식 중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가? 제4조제1항제1호
2 친족 범위에 5·6촌 혈족, 4촌 인척이 포함되는가(100분의 1 이상 소유 여부)? 제4조제1항제1호가목4)
3 독립경영 제외를 노린다면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중 어느 임계값이 적용되는가?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4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을 넘는가, 상호출자제한 기준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를 넘는가? 제38조제1항·제2항
5 기업결합 시 대상회사 3천억원 / 상대회사 300억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제18조제1~3항
6 대규모내부거래가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최소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인가? 제33조제1항
7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넘기면 매 90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제23조제7항
8 담합 관련, 자진신고 1순위 요건(단독 증거 제공·조사 전·중단·성실 협조)을 모두 충족하는가? 제51조제1항제1호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인가, 아닌가를 100분의 30으로, 제외될 수 있는가를 100분의 3·10·15로, 지정될 것인가를 5조원과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로, 제재가 반복되는가를 매 90일로" — 전부 숫자로 답을 정해 놓은 법령이다.

출처: 01_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Page25 (제1장 총칙~제8장 전담기구 및 제78조~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