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220호는 무엇을 바꿨는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분석
핵심 발견: 제36220호(2026. 3. 24.)의 실질 개정 대상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 한 조문입니다. 부칙 제목이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고, 제92조에는
[전문개정 2026. 3. 24.]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제3·4·5·6·15·17·27·33·36·37·38·48·65·68·85조의<개정·신설>태그는 2022. 12. 27. ~ 2025. 12. 30. 사이 개정들이 현행 조문에 남긴 이력입니다.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개정 분석 |
| 시행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 부칙 |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
| 핵심 관점 | ① 이번 영의 개정 성격은 '타법개정' ② 실질 변경은 제92조 재검토 기준일 ③ 열거 조문의 태그는 과거 개정의 흔적 |
| 핵심 키워드 | 규제의 재검토 · 3년마다 · 전문개정 · 동일인관련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 이행강제금 · 동의의결 |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제36220호는 "내용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재검토 시계 리셋"이다
문서 첫머리의 개정 유형 표기가 타법개정입니다. 즉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체의 규제 실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136개)을 한꺼번에 손보는 일부개정 대통령령에 편승해 제92조의 재검토 기준일만 정비했습니다. 제92조 조문 말미에 붙은 태그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 [전문개정 2026. 3. 24.]
② 제92조의 구조는 "11개 호 × 기준일 × 3년 주기"
본문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무와, 그 의무가 걸리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준일이 곧 다음 검토 시점을 결정하는 앵커라는 점이 정비의 핵심입니다.
③ 열거된 15개 조문의 <개정·신설> 태그는 제36220호가 아니다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제17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8조·제65조·제68조·제85조에 표시된 개정·신설 태그의 날짜는 2022. 12. 27. / 2023. 5. 30. / 2023. 12. 12. / 2023. 12. 19. / 2024. 5. 10. / 2024. 6. 11. / 2024. 7. 2. / 2024. 8. 6. / 2025. 12. 30. 입니다. 이들은 현행 조문 텍스트에 축적된 과거 개정 이력이며, 제36220호가 이 조문들의 내용을 변경한 근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제92조 규제 재검토기한 — 호 기준일 전체 목록
원문 제92조 각 호를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재검토 대상 (원문 표기) | 기준일 |
|---|---|---|
| 1 |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 2022년 1월 1일 |
| 2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 2023년 1월 1일 |
| 3 |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 2022년 1월 1일 |
| 4 |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5 |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2022년 1월 1일 |
| 6 |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7 |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 2026년 1월 1일 |
| 8 |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 2022년 1월 1일 |
| 9 |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2022년 1월 1일 |
| 10 |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 2022년 1월 1일 |
| 11 |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 2022년 1월 1일 |
기준일 분포 (단계 산식)
- 총 호 수 = 11개
- 2022년 1월 1일 = 1·3·4·5·6·8·9·10·11호 → 9개
- 2023년 1월 1일 = 2호 → 1개
- 2026년 1월 1일 = 7호 → 1개
- 검증: 9 + 1 + 1 = 11 ✓
⑦번(2026년 1월 1일)이 유독 눈에 띕니다. 나머지 호가 2022~2023년에 정박해 있는 반면, 제38조제4항·제5항(국내 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는 지정 절차)만 2024. 5. 10. 신설된 조문이라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규제는 재검토 시계도 늦게 시작한다는 원칙이 읽히는 지점입니다.
관련 정보 — 제92조의 단서
- 검토 주기는 3년마다이되, 기한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앞당겨 계산됩니다.
- 의무의 내용은 "검토"로 끝나지 않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작무 규정입니다.
2. 열거 조문의 <개정·신설> 태그가 실제로 바꾼 것
원문에 표시된 태그와 그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대조하면, 각 개정이 어떤 제도를 들여왔는지 확인됩니다.
| 조문 | 원문 태그 | 해당 조문이 규정한 내용 (핵심 수치) |
|---|---|---|
|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 ③항 <개정 2023. 12. 19.> |
자산총액 5천억원(벤처지주회사 300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①항 <개정 2022. 12. 27.> ②항 <신설 2022. 12. 27.>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5촌·6촌 혈족·4촌 인척(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소유) / ②항은 사외이사 경영 회사 제외 |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①항 <개정 2022. 12. 27.> ②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⑤항 <개정 2022. 12. 27.> |
독립경영친족 주식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미만 / 비친족측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미만 / 직전 3년 거래 / 임원측 매출·매입 비율 100분의 50 미만 / 연구개발비 비율 100분의 3 이상 / 7년(특정 경우 10년) |
|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 ①·②항 <개정 2022. 12. 27.> |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취소 요건 |
| 제15조(자산총액·매출액 기준) | ③항 <개정 2024. 8. 6.> |
기업결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2조원 이상 |
|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 <개정 2024. 8. 6.> |
주권 교부일 /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 / 합병등기일 / 영업양수대금 지급 완료일(계약체결일부터 90일 초과 시 90일 경과일) |
|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 ②·③항 <개정 2022. 12. 27.> |
중소기업·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100분의 50 이상(최초 의결일부터 2년까지 100분의 30 이상) |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 ①항 <개정 2023. 5. 30.> |
거래금액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20 |
| 제36조(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 ①항 <개정 2023. 5. 30.> |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하한) 중 낮은 금액 이상 |
|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 신고) | ①·④항 <개정 2024. 8. 6.>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동 신고 30일 이내 |
| 제38조(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④·⑤항 <신설 2024. 5. 10.> ⑥~⑩항 <개정 2024. 5. 10.> |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제외 기준 3조 5천억원,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 |
| 제48조(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 ①항 <개정 2023. 12. 12.> ③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
입찰참가 20개 이하 /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기타 5억원 이상 /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 제출 |
|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 ①항 <개정 2023. 12. 12.> |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 소송사건의 번호 항목 신설 배경 |
|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 ①항 <개정 2023. 12. 12.> ②·③·④·⑤항 <신설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
협의회 ↔ 수소법원 간 통지 체계: 소 제기 사실 통지, 소송절차 중지 통지, 조정 각하·종료·중지 시 법원 알림 |
| 제85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 ②항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납기관에 납부 |
태그 날짜 분포
| 개정 연도 | 해당 조문 |
|---|---|
| 2022. 12. 27. | 제4조, 제5조, 제6조, 제27조 |
| 2023. 5. 30. | 제33조, 제36조 |
| 2023. 12. 12. | 제5조, 제48조, 제65조, 제68조, 제85조 (+ 제83조의2 본조신설) |
| 2023. 12. 19. | 제3조 |
| 2024. 5. 10. | 제38조 |
| 2024. 6. 11. | 제90조의2·제90조의3 (본조신설) |
| 2024. 7. 2. | 제5조 |
| 2024. 8. 6. | 제15조, 제17조, 제34조(삭제), 제37조 |
| 2025. 12. 30. | 제48조 |
3. 제36220호가 손댄 '재검토 대상' 조문들의 현행 수치
제92조가 3년마다 다시 보라고 지정한 항목들은 동시에 이 영에서 수치가 가장 민감한 조문들입니다. 재검토 시 기준선이 될 현행값을 정리합니다.
| 재검토 호 | 조문 | 현행 기준 수치 (원문) |
|---|---|---|
| 1호 | 제3조 | 자산총액 5천억원 / 벤처지주회사 300억원 / 주된 사업 100분의 50 |
| 2호 | 제4조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 총출연금액 100분의 30 / 임원 100분의 50 |
| 3호 | 제5조 |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50 · 100분의 20 · 100분의 3 · 7년/10년 · 3년/5년 |
| 4호 | 제33조 | 100억원 / 100분의 5 / 5억원 / 100분의 20 |
| 5호 | 제34조 | 자산총액 100억원 / 100분의 20 / 100분의 10 / 100분의 1 / 100분의 10 / 100분의 5 / 100분의 1 |
| 6호 | 제36조 | 100억원 / 100분의 5 / 5억원 |
| 7호 | 제38조 | 5조원 / 100분의 50 / 3조 5천억원 /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1만분의 35 / 5월 1일(5월 15일) |
| 8호 | 제46조 | 인가여부 결정 30일 / 연장 30일 이내 / 공시 30일 이내 / 최근 2년간 서류 |
| 9호 | 제51조 |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 2년 이내 자진신고 |
| 10·11호 | 별표 3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본문 수치 인용) |
관련 정보 — 제외·취소·단서 조항 - 제5조 ③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요청으로 취소 가능. 단 제1항제2호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은 5년) 이내에 요건 상실된 경우에만 취소. - 제5조 ⑥·⑦항: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세부 거래내역 제출 의무, 미제출·거짓 제출 시 취소 가능. - 제38조 ①항 단서: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집단 등은 지정 제외. - 제38조 ②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에서 "5조원"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 제51조 ②항: 참여 강요 또는 일정 기간 반복 위반 사업자는 감경·면제 하지 않는다.
4. 재검토 조항과 짝을 이루는 '집행' 조문들
제92조가 "다시 검토할 규정"이라면, 같은 영의 후단부는 "검토 대상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지"를 규정합니다. 개정 태그가 몰린 구간과 겹칩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① 시정명령 | 제22조 |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
| ② 부과 기산 | 제23조 | 주식처분=주식교부일, 임원 사임=사일의 등기일, 영업양도=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 부과 30일 이내 / 매 90일 경과 기준 징수 |
| ③ 독촉 | 제24조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독촉 /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
| ④ 체납 위탁 | 제25조 |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 위탁 후 30일 이내 통보 |
| ⑤ 이행강제금 | 제77조 | 총 사업기간 3년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합 /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 / 매 30일 경과 기준 징수 |
| ⑥ 동의의결 | 제79조 | 시정방안 미이행 시 법 제92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 서면 고지 |
| ⑦ 이행관리 위탁 | 제80조·제83조의2 |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 [본조신설 2023. 12. 12.] |
| ⑧ 과징금 납부 | 제85조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
| ⑨ 연기·분할 | 제86조 | 매출액×100분의 1 또는 10억원 / 연기 2년 초과 불가 / 분할 간격 6개월, 횟수 6회 초과 불가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순손실,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 |
| ⑩ 가산금 | 제87조 | 체납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한 금액 |
| ⑪ 국세정보 | 제88조 |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 국세청장 30일 이내 제공 |
| ⑫ 포상금 | 제91조 | 의결·재결일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부정한 방법 수령 시 반환 |
관점 포인트
- "타법개정" 표기를 읽는 법 — 제36220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단독 개정이 아니라 136개 법령을 묶은 일부개정령에 편승한 개정입니다. 규제 강도 변화로 오독하면 안 됩니다.
- 제92조는 '사후 관리 조항'이다 — 호 모두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개선 등 조치"라는 동일한 작무를 걸립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검토 의무 발생 시점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 7호만 2026년 1월 1일 — 제38조제4·5항이
2024. 5. 10. 신설된 탓에 기준일이 가장 늦습니다. 신설 규제는 재검토 시계도 새로 켜진다는 패턴. - 제2호만 2023년 1월 1일 — 동일인관련자 범위(제4조제1항제1호)는
2022. 12. 27. 개정으로 친족·사용인 범위가 손질된 이력 때문에 기준일이 한 해 뒤로 밀려 있습니다. - 수치 재검토의 실제 쟁점 — 1호의 5천억원/300억원, 3호의 100분의 3/10/15, 7호의 5조원/3조 5천억원/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는 모두 "규모 문턱"입니다. 재검토 시 가장 변동 압력이 큰 지점입니다.
- 별표 3 관련 10·11호 — 재검토 대상이 본문이 아니라 별표 단서("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라는 점. 본문 조문이 아닌 부속 서식의 판단 기준까지 주기 점검 대상입니다.
- 집행 조항과 개정 태그의 겹침 —
<개정 2023. 12. 12.>가 제48·65·68·85조와 제83조의2(본조신설)에 동시에 몰려 있습니다. 같은 개정 회차에서 분쟁조정-법원 연계와 과징금 납부·이행관리 위탁이 함께 손질된 구조입니다. - 제34조 ③항 2호는
삭제 <2024. 8. 6.>— 개정 태그 중에는 신설·수정이 아니라 삭제도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공시 항목 하나가 2024. 8. 6.에 사라진 자리입니다.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제36220호가 이 영에서 실제로 변경한 조문은 어디인가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전문개정 2026. 3. 24.] - 개정 성격은 무엇인가 → 문서 헤더 표기 타법개정, 부칙 명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공포한 날부터"
- 제92조의 검토 주기와 기한은 → 3년마다, 단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 호의 기준일 분포는 → 2022년 1월 1일 9개 / 2023년 1월 1일 1개 / 2026년 1월 1일 1개
- 열거된 15개 조문의
<개정·신설>태그는 누구의 것인가 → 2022. 12. 27. ~ 2025. 12. 30. 사이 개정들의 이력. 제36220호가 이 조문 내용을 변경했다는 근거는 원문에 없다 - 재검토 대상과 집행 수단의 연결은 → 제92조(검토 의무) ↔ 제22·23·24·25·77·79·80·83조의2·85·86·87·88·91조(이행강제금·과징금·위탁·포상금)
한 줄 요약: 대통령령 제36220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규제 내용을 바꾼 개정이 아니라, 제92조 전문개정으로 규제 항목의 '3년마다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한 타법개정이며, 제3·4·5·6·15·17·27·33·36·37·38·48·65·68·85조의
<개정·신설>태그는 2022~2025년 개정들이 현행 조문에 남긴 이력이다.
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원문 — 제1장 총칙(제1~7조), 제2장(제8~13조), 제3장(제14~25조), 제4장(제26~43조), 제5장(제44~51조), 제6~7장(제52~58조), 제8장 전담기구(제59~62조), 제9장(제63~70조),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제71~83조의2), 제11장 과징금(제84~90조), 제12장 보칙(제90조의2~제93조), 제13장 벌칙(제94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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