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220호는 무엇을 바꿨는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분석

핵심 발견: 제36220호(2026. 3. 24.)의 실질 개정 대상은 제92조(규제의 재검토) 한 조문입니다. 부칙 제목이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고, 제92조에는 [전문개정 2026. 3. 24.]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제3·4·5·6·15·17·27·33·36·37·38·48·65·68·85조의 <개정·신설> 태그는 2022. 12. 27. ~ 2025. 12. 30. 사이 개정들이 현행 조문에 남긴 이력입니다.


개요

항목 내용
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개정 분석
시행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부칙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핵심 관점 ① 이번 영의 개정 성격은 '타법개정' ② 실질 변경은 제92조 재검토 기준일 ③ 열거 조문의 태그는 과거 개정의 흔적
핵심 키워드 규제의 재검토 · 3년마다 · 전문개정 · 동일인관련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 이행강제금 · 동의의결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제36220호는 "내용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재검토 시계 리셋"이다

문서 첫머리의 개정 유형 표기가 타법개정입니다. 즉 공정거래법 시행령 자체의 규제 실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136개)을 한꺼번에 손보는 일부개정 대통령령에 편승해 제92조의 재검토 기준일만 정비했습니다. 제92조 조문 말미에 붙은 태그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92조(규제의 재검토) … [전문개정 2026. 3. 24.]

② 제92조의 구조는 "11개 호 × 기준일 × 3년 주기"

본문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무와, 그 의무가 걸리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준일이 곧 다음 검토 시점을 결정하는 앵커라는 점이 정비의 핵심입니다.

③ 열거된 15개 조문의 <개정·신설> 태그는 제36220호가 아니다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제17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8조·제65조·제68조·제85조에 표시된 개정·신설 태그의 날짜는 2022. 12. 27. / 2023. 5. 30. / 2023. 12. 12. / 2023. 12. 19. / 2024. 5. 10. / 2024. 6. 11. / 2024. 7. 2. / 2024. 8. 6. / 2025. 12. 30. 입니다. 이들은 현행 조문 텍스트에 축적된 과거 개정 이력이며, 제36220호가 이 조문들의 내용을 변경한 근거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제92조 규제 재검토기한 — 호 기준일 전체 목록

원문 제92조 각 호를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 재검토 대상 (원문 표기) 기준일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기준일 분포 (단계 산식)

  • 총 호 수 = 11개
  • 2022년 1월 1일 = 1·3·4·5·6·8·9·10·11호 → 9개
  • 2023년 1월 1일 = 2호 → 1개
  • 2026년 1월 1일 = 7호 → 1개
  • 검증: 9 + 1 + 1 = 11 ✓

⑦번(2026년 1월 1일)이 유독 눈에 띕니다. 나머지 호가 2022~2023년에 정박해 있는 반면, 제38조제4항·제5항(국내 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는 지정 절차)만 2024. 5. 10. 신설된 조문이라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규제는 재검토 시계도 늦게 시작한다는 원칙이 읽히는 지점입니다.

관련 정보 — 제92조의 단서 - 검토 주기는 3년마다이되, 기한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앞당겨 계산됩니다. - 의무의 내용은 "검토"로 끝나지 않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작무 규정입니다.


2. 열거 조문의 <개정·신설> 태그가 실제로 바꾼 것

원문에 표시된 태그와 그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대조하면, 각 개정이 어떤 제도를 들여왔는지 확인됩니다.

조문 원문 태그 해당 조문이 규정한 내용 (핵심 수치)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③항 <개정 2023. 12. 19.> 자산총액 5천억원(벤처지주회사 300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항 <개정 2022. 12. 27.> ②항 <신설 2022. 12. 27.>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5촌·6촌 혈족·4촌 인척(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소유) / ②항은 사외이사 경영 회사 제외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항 <개정 2022. 12. 27.> ②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⑤항 <개정 2022. 12. 27.> 독립경영친족 주식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0) 미만 / 비친족측 100분의 3(상장법인 아닌 회사 100분의 15) 미만 / 직전 3년 거래 / 임원측 매출·매입 비율 100분의 50 미만 / 연구개발비 비율 100분의 3 이상 / 7년(특정 경우 10년)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②항 <개정 2022. 12. 27.>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취소 요건
제15조(자산총액·매출액 기준) ③항 <개정 2024. 8. 6.> 기업결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2조원 이상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개정 2024. 8. 6.> 주권 교부일 /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 / 합병등기일 / 영업양수대금 지급 완료일(계약체결일부터 90일 초과 시 90일 경과일)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②·③항 <개정 2022. 12. 27.> 중소기업·벤처기업 주식가액 비율 100분의 50 이상(최초 의결일부터 2년까지 100분의 30 이상)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①항 <개정 2023. 5. 30.> 거래금액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 / 계열회사 지분 100분의 20
제36조(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①항 <개정 2023. 5. 30.> 100억원 또는 자본총계·자본금 큰 금액의 100분의 5(5억원 하한) 중 낮은 금액 이상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 신고) ①·④항 <개정 2024. 8. 6.>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 신규 지정 집단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동 신고 30일 이내
제38조(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④·⑤항 <신설 2024. 5. 10.> ⑥~⑩항 <개정 2024. 5. 10.>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제외 기준 3조 5천억원,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
제48조(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①항 <개정 2023. 12. 12.> ③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입찰참가 20개 이하 / 추정가격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기타 5억원 이상 /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 제출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항 <개정 2023. 12. 12.>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 소송사건의 번호 항목 신설 배경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항 <개정 2023. 12. 12.> ②·③·④·⑤항 <신설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협의회 ↔ 수소법원 간 통지 체계: 소 제기 사실 통지, 소송절차 중지 통지, 조정 각하·종료·중지 시 법원 알림
제85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②항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납기관에 납부

태그 날짜 분포

개정 연도 해당 조문
2022. 12. 27. 제4조, 제5조, 제6조, 제27조
2023. 5. 30. 제33조, 제36조
2023. 12. 12. 제5조, 제48조, 제65조, 제68조, 제85조 (+ 제83조의2 본조신설)
2023. 12. 19. 제3조
2024. 5. 10. 제38조
2024. 6. 11. 제90조의2·제90조의3 (본조신설)
2024. 7. 2. 제5조
2024. 8. 6. 제15조, 제17조, 제34조(삭제), 제37조
2025. 12. 30. 제48조

3. 제36220호가 손댄 '재검토 대상' 조문들의 현행 수치

제92조가 3년마다 다시 보라고 지정한 항목들은 동시에 이 영에서 수치가 가장 민감한 조문들입니다. 재검토 시 기준선이 될 현행값을 정리합니다.

재검토 호 조문 현행 기준 수치 (원문)
1호 제3조 자산총액 5천억원 / 벤처지주회사 300억원 / 주된 사업 100분의 50
2호 제4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 총출연금액 100분의 30 / 임원 100분의 50
3호 제5조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50 · 100분의 20 · 100분의 3 · 7년/10년 · 3년/5년
4호 제33조 100억원 / 100분의 5 / 5억원 / 100분의 20
5호 제34조 자산총액 100억원 / 100분의 20 / 100분의 10 / 100분의 1 / 100분의 10 / 100분의 5 / 100분의 1
6호 제36조 100억원 / 100분의 5 / 5억원
7호 제38조 5조원 / 100분의 50 / 3조 5천억원 /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 1만분의 35 / 5월 1일(5월 15일)
8호 제46조 인가여부 결정 30일 / 연장 30일 이내 / 공시 30일 이내 / 최근 2년간 서류
9호 제51조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 2년 이내 자진신고
10·11호 별표 3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본문 수치 인용)

관련 정보 — 제외·취소·단서 조항 - 제5조 ③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직권·요청으로 취소 가능. 단 제1항제2호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은 5년) 이내에 요건 상실된 경우에만 취소. - 제5조 ⑥·⑦항: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세부 거래내역 제출 의무, 미제출·거짓 제출 시 취소 가능. - 제38조 ①항 단서: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집단, 금융·보험회사가 동일인인 집단 등은 지정 제외. - 제38조 ②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에서 "5조원"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 제51조 ②항: 참여 강요 또는 일정 기간 반복 위반 사업자는 감경·면제 하지 않는다.


4. 재검토 조항과 짝을 이루는 '집행' 조문들

제92조가 "다시 검토할 규정"이라면, 같은 영의 후단부는 "검토 대상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지"를 규정합니다. 개정 태그가 몰린 구간과 겹칩니다.

단계 조문 내용
① 시정명령 제22조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을 서면으로 알림
② 부과 기산 제23조 주식처분=주식교부일, 임원 사임=사일의 등기일, 영업양도=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 부과 30일 이내 / 매 90일 경과 기준 징수
③ 독촉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서면 독촉 /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④ 체납 위탁 제25조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 위탁 후 30일 이내 통보
⑤ 이행강제금 제77조 총 사업기간 3년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합 /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 / 매 30일 경과 기준 징수
⑥ 동의의결 제79조 시정방안 미이행 시 법 제92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사실 서면 고지
⑦ 이행관리 위탁 제80조·제83조의2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 [본조신설 2023. 12. 12.]
⑧ 과징금 납부 제85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⑨ 연기·분할 제86조 매출액×100분의 1 또는 10억원 / 연기 2년 초과 불가 / 분할 간격 6개월, 횟수 6회 초과 불가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순손실,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
⑩ 가산금 제87조 체납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한 금액
⑪ 국세정보 제88조 의결서·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납부 독촉장 첨부 / 국세청장 30일 이내 제공
⑫ 포상금 제91조 의결·재결일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부정한 방법 수령 시 반환

관점 포인트

  • "타법개정" 표기를 읽는 법 — 제36220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단독 개정이 아니라 136개 법령을 묶은 일부개정령에 편승한 개정입니다. 규제 강도 변화로 오독하면 안 됩니다.
  • 제92조는 '사후 관리 조항'이다 — 호 모두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개선 등 조치"라는 동일한 작무를 걸립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검토 의무 발생 시점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 7호만 2026년 1월 1일 — 제38조제4·5항이 2024. 5. 10. 신설된 탓에 기준일이 가장 늦습니다. 신설 규제는 재검토 시계도 새로 켜진다는 패턴.
  • 제2호만 2023년 1월 1일 — 동일인관련자 범위(제4조제1항제1호)는 2022. 12. 27. 개정으로 친족·사용인 범위가 손질된 이력 때문에 기준일이 한 해 뒤로 밀려 있습니다.
  • 수치 재검토의 실제 쟁점 — 1호의 5천억원/300억원, 3호의 100분의 3/10/15, 7호의 5조원/3조 5천억원/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는 모두 "규모 문턱"입니다. 재검토 시 가장 변동 압력이 큰 지점입니다.
  • 별표 3 관련 10·11호 — 재검토 대상이 본문이 아니라 별표 단서("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라는 점. 본문 조문이 아닌 부속 서식의 판단 기준까지 주기 점검 대상입니다.
  • 집행 조항과 개정 태그의 겹침 — <개정 2023. 12. 12.>가 제48·65·68·85조와 제83조의2(본조신설)에 동시에 몰려 있습니다. 같은 개정 회차에서 분쟁조정-법원 연계와 과징금 납부·이행관리 위탁이 함께 손질된 구조입니다.
  • 제34조 ③항 2호는 삭제 <2024. 8. 6.> — 개정 태그 중에는 신설·수정이 아니라 삭제도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공시 항목 하나가 2024. 8. 6.에 사라진 자리입니다.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1. 제36220호가 이 영에서 실제로 변경한 조문은 어디인가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전문개정 2026. 3. 24.]
  2. 개정 성격은 무엇인가 → 문서 헤더 표기 타법개정, 부칙 명칭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 "공포한 날부터"
  3. 제92조의 검토 주기와 기한은 → 3년마다, 단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 호의 기준일 분포는 → 2022년 1월 1일 9개 / 2023년 1월 1일 1개 / 2026년 1월 1일 1개
  5. 열거된 15개 조문의 <개정·신설> 태그는 누구의 것인가 → 2022. 12. 27. ~ 2025. 12. 30. 사이 개정들의 이력. 제36220호가 이 조문 내용을 변경했다는 근거는 원문에 없다
  6. 재검토 대상과 집행 수단의 연결은 → 제92조(검토 의무) ↔ 제22·23·24·25·77·79·80·83조의2·85·86·87·88·91조(이행강제금·과징금·위탁·포상금)

한 줄 요약: 대통령령 제36220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규제 내용을 바꾼 개정이 아니라, 제92조 전문개정으로 규제 항목의 '3년마다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한 타법개정이며, 제3·4·5·6·15·17·27·33·36·37·38·48·65·68·85조의 <개정·신설> 태그는 2022~2025년 개정들이 현행 조문에 남긴 이력이다.

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원문 — 제1장 총칙(제1~7조), 제2장(제8~13조), 제3장(제14~25조), 제4장(제26~43조), 제5장(제44~51조), 제6~7장(제52~58조), 제8장 전담기구(제59~62조), 제9장(제63~70조),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제71~83조의2), 제11장 과징금(제84~90조), 제12장 보칙(제90조의2~제93조), 제13장 벌칙(제94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