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220호의 진짜 변화 — 제92조 '규제 재검토기한' 전문개정이 남긴 11개 항목과 3년 주기 계산표
한 문장 요약: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시행)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내용을 바꾼 개정안이 아니라, 제92조(규제의 재검토)를 [전문개정 2026. 3. 24.]로 갈아끼워 11개 위임 기준의 재검토 시점을 재설정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개정입니다.
2.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개정의 실체 |
| 핵심 관점 | 조문 신설·수정이 아니라 재검토기한(sunset review)의 재배열 — 개정 성격은 헤더 표기 그대로 "타법개정" |
| 핵심 키워드 |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 3년마다 · 1월 1일 전까지 · 2022/2023/2026 기준일 · 전문개정 · 136개 법령 일부개정 |
개정 신원(身元) — 원문 헤더 표기 (01_…시행령(대통령령)(제36220호)(20260324).pdf Page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부칙 표제 (Page34):
부칙 <제36220호, 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이 개정의 정체는 "136개 법령에 흩어진 규제 재검토기한을 한꺼번에 손본 묶음 개정"이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제92조 한 조문이 [전문개정 2026. 3. 24.] 태그로 그 흔적을 남깁니다.
3.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제36220호가 이 영에서 전문개정 한 조문은 제92조뿐이다
문서 전체에 남아 있는 개정 태그 중 2026년 날짜가 붙은 것은 제92조의 [전문개정 2026. 3. 24.] 하나입니다 (Page34). 나머지 <개정 …>·<신설 …> 태그는 2022~2024년 개정 이력이 통합문서에 층층이 누적된 것으로, 제36220호가 만든 변화가 아닙니다.
② 재검토 대상은 "사항" 단위가 아니라 제92조가 지목한 11개 호(號)가 단위
제92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라고 선언하고, 11개 호가 각각 조문·별표와 기준일을 1:1로 지정합니다. 지목 대상은 제3조·제4조·제5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46조·제51조·별표 3 — 이 목록 밖의 조문은 제92조의 재검토 의무가 직접 걸리지 않습니다.
③ 3년 주기는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 기준일이 2026년인 항목의 최초 기한은 2029년
제7호(제38조제4항·제5항 지정 절차)만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최초 재검토 기한이 2029년 1월 1일 전까지입니다. 반면 2022년·2023년 기준 항목은 시행일(2026. 3. 24.) 시점에서 이미 1차 기한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4. 제92조 원문 — 본문과 11개 호를 그대로
본문 (Page34):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각 호 원문과 기준일 (Page34, 원문 표기 그대로):
| 호 | 제92조가 지목한 대상 (원문) | 기준일 |
|---|---|---|
| 1 |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 2022년 1월 1일 |
| 2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 2023년 1월 1일 |
| 3 |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 2022년 1월 1일 |
| 4 |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5 |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2022년 1월 1일 |
| 6 |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22년 1월 1일 |
| 7 |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 2026년 1월 1일 |
| 8 |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 2022년 1월 1일 |
| 9 |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2022년 1월 1일 |
| 10 |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 2022년 1월 1일 |
| 11 |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 2022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26. 3. 24.]
기준일 분포: 2022년 1월 1일 = 9개 호(1·3·4·5·6·8·9·10·11) / 2023년 1월 1일 = 1개 호(2) / 2026년 1월 1일 = 1개 호(7).
5. 3년 주기 계산 — 산식과 도래 연도
산식: 기한 = 기준일(1월 1일) + 3년 × n, 단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가 기한 종점.
| 기준일 | 1차 기한 | 2차 기한 | 3차 기한 | 해당 호 |
|---|---|---|---|---|
| 2022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전까지 | 2028년 1월 1일 전까지 | 2031년 1월 1일 전까지 | 1·3·4·5·6·8·9·10·11 (9개) |
| 2023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전까지 | 2029년 1월 1일 전까지 | 2032년 1월 1일 전까지 | 2 (1개) |
| 2026년 1월 1일 | 2029년 1월 1일 전까지 | 2032년 1월 1일 전까지 | — | 7 (1개) |
단계별 검증 (예시): - ① 제7호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② 2026 + 3 = 2029 → ③ 최초 재검토 기한 = 2029년 1월 1일 전까지 - ① 제2호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 ② 2023 + 3 = 2026, 2026 + 3 = 2029 - ① 제1호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② 2022 + 3 = 2025, 2025 + 3 = 2028
시행일 대비 시간축 (2026. 3. 24. 기준): - 2025년 1월 1일(9개 호) → 이미 경과 - 2026년 1월 1일(제2호) → 이미 경과 (시행일 3월 24일보다 앞) - 2028년 1월 1일(9개 호 2차) / 2029년 1월 1일(제2호 2차·제7호 1차) → 앞으로 도래
6. 제92조가 지목한 조문들이 실제로 담고 있는 수치
재검토 의무가 걸린 조문이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원문 수치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목 조문 | 원문 핵심 수치·요건 | 출처 |
|---|---|---|
|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 주된 사업: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Page1 |
|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동일인+동일인관련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 최다출자자 / 비영리법인·단체는 총출연금액 100분의 30 이상 | Page2 |
| 제4조제1항제1호가목(친족) |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소유 5·6촌 혈족·4촌 인척 5)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Page2 |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독립경영친족 요건: 동일인측 잔여 지분 100분의 3 미만(비상장은 100분의 10) / 역방향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5) / 임원 상호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을 것 | Page3 |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 거래 규모 기준 100억원 및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 |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시트 |
| 제36조(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 고시 | '1. 해당 회사의 명칭·자본금…' 시트 |
| 제38조(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국내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회사 변동 시 3조 5천억원 기준 제외 특례 | '1. 해당 회사의 명칭…'·'2. 소속회사의 변동…' 시트 |
| 제46조(공동행위 인가 절차) | 인가 신청 서류로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시트 |
| 제51조(감경·면제 기준) |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자 감면, 다만 강요 참여·일정 기간 반복 위반 등은 감경·면제 하지 않는다 |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시트 |
| 별표 3 | 제1호·제3호 단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제4호 단서 "상당한 규모" | Page34 |
연결 규칙: 제92조 각 호가 이름으로 지목한 조문만 재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장(章)의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8조(사무 위탁),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84조(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제92조 어느 호에도 직접 지목되지 않아 이 조항의 재검토 의무 범위 밖입니다.
7. 원문에 남은 <개정·신설> 태그 —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바꾸지 않았는가
통합문서에는 개정 이력 태그가 다층으로 박혀 있습니다. 제36220호의 산물이 아닌 태그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태그 | 조문 | 그 태그가 바꾼 내용(원문 근거) | 36220호 산출물? |
|---|---|---|---|
<개정 2022. 12. 27.> |
제4조제1항 | 기업집단 범위 정의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 최다출자자 기준, 동일인관련자 정의 | ✕ |
<신설 2022. 12. 27.> |
제4조제2항 | 사외이사 경영 회사 제외 특례 신설 — "「상법」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 ✕ |
<개정 2022. 12. 27.> |
제5조제1항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친족측/비친족측·임원측/비임원측 계열회사 구분, 100분의 3 / 100분의 10 / 100분의 15 지분 한도 | ✕ |
<개정 2023. 12. 19.> |
제3조제3항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기준 —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취득 계열회사 제외 | ✕ |
<개정 2023. 5. 30.> |
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 규모 — 100억원 및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 | ✕ |
<개정 2023. 12. 30.> |
제65조 |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정비 | ✕ |
<신설 2023. 12. 30.> |
제67조 | 분쟁당사자 사실확인·소송통지 규정 신설 | ✕ |
<개정 2023. 12. 30.> |
제85조 | 과징금 부과·납부 통지 후 60일 이내 납부 | ✕ |
[제목개정 2023. 12. 30.] |
제39조 | 조문 제목만 개정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 ✕ |
<신설 2024. 5. 10.> / <개정 2024. 5. 10.> |
제5조 | 기업집단 제외 사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관리절차 회사,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3조 5천억원 특례 | ✕ |
<개정 2024. 8. 6.> |
제16조 | 기업결합 적용제외 기준 | ✕ |
[전문개정 2026. 3. 24.] |
제92조 | 규제 재검토 11개 호와 기준일을 통째로 재편 | ○ |
핵심 판독: 제36220호는 위 <개정·신설> 태그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영에서 만든 태그는 제92조 전문개정 하나이며,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26. 3. 24.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제92조가 지목한 조문(제3조·제4조·제5조·제33조·제36조·제38조 등)의 수치가 그대로 재검토 대상이 되므로, 2022~2024년 신설·개정된 규제가 2028~2029년 재검토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구조적 연결이 성립합니다.
8. 관점 포인트 (실무 체크리스트)
- ① "타법개정" 표기를 가볍게 보지 말 것. 개정 형태가 타법개정이라는 것은 공정거래위가 이 조문을 주도한 게 아니라, 136개 법령 묶음 개정(제36220호)에 편승해 재검토기한만 정렬됐다는 뜻입니다. 실체 규제 강화·완화로 오독하면 안 됩니다.
- ② 재검토 기한은 "3년 후 그날"이 아니라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12월 결산·연초 공시 일정에 맞춰 검토 결과가 1월 1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조문 구조입니다.
- ③ 9개 호(2022년 기준)의 기한 2025년 1월 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행일 2026. 3. 24. 시점에서 다음 점검은 2028년 1월 1일 전까지입니다.
- ④ 제2호(동일인관련자의 범위)는 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경과), 2029년 1월 1일 전까지. 배우자·4촌 혈족·3촌 인척·100분의 1 소유 5·6촌까지 포함한 친족 범위 전체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 ⑤ 제7호만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 → 최초 재검토 2029년 1월 1일 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가 대상이므로, 2029년 지정 시즌에 제도 변화 가능성이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 ⑥ 별표 3 두 개 호(10·11)가 재검토 대상이라는 점. "상당히 유리한 조건"·"상당한 규모"라는 불확정 개념의 판단 기준이 3년마다 손질될 수 있다는 뜻으로, 고시·예규 정비 연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 ⑦ 제92조 지목 밖 조문은 이 조항의 재검토 의무가 없다. 제2조·제8조·제11조·제84조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이 목록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 ⑧ 담당 부서 연락처(원문 헤더, Page1):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9.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 제36220호가 이 영에서 만든 조문 변화는 무엇인가 → 제92조 [전문개정 2026. 3. 24.] 하나, 개정 형태는 타법개정.
- 재검토 대상은 몇 개인가 → 11개 호, 지목 조문은 제3조·제4조·제5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46조·제51조·별표 3.
- 기준일 분포는 → 2022년 1월 1일 9개 / 2023년 1월 1일 1개 / 2026년 1월 1일 1개.
- 다음 도래 기한은 → 2028년 1월 1일 전까지(9개 호 2차), 2029년 1월 1일 전까지(제2호 2차 · 제7호 1차).
- 이 개정으로 기업 실무 수치가 바뀌었나 → 아니요. 5천억원·300억원·100분의 30·100분의 3·5조원 등 수치는 그대로이고, 그 수치를 언제 다시 검토할지만 정해졌습니다.
한 줄 요약: 제36220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규제를 바꾼 개정이 아니라, 제92조를 전문개정해 위임 기준에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라는 시계를 다시 걸었고 — 그 시계는 2022년 기준 9개 항목이 2028년, 2023년·2026년 기준 각 1개 항목이 2029년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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