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220호, 무엇을 바꿨나 —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조문 정독

2. 개요

항목 내용
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 3. 24.]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분석
핵심 관점 이번 개정의 실질은 규제 재검토 항목의 '구조 정리'다. 기존 항목의 3년 주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종전 제92조 제2항에서 2년 주기로 별도 규정되던 기업집단 지정 절차(제38조제4항·제5항)가 통합되면서 주기가 2년→3년으로 조정되었다
핵심 키워드 제92조 · 규제의 재검토 · 3년마다 ·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 타당성 검토 · 개선 등의 조치 · [전문개정 2026. 3. 24.]
개정 형태 영 전체 헤더 표기는 타법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92조 조문 하단 표기는 [전문개정 2026. 3. 24.]
주관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한 문장 요약: 이 글을 읽으면 제36220호가 제92조를 통해 '어떤 조문을, 어떤 기준으로, 몇 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는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메시지 3가지

① 3년 주기 골격은 그대로 — 바뀐 것은 '항목 수'와 '한 항목의 주기'

제92조 본문은 개정 전후를 통해 다음 문장을 유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모든 항목이 하나의 3년 주기 문장 아래로 편입된 것이며, 기준일이 새로 설정된 것은 기업집단 지정 절차 항목(2026년 1월 1일) 한 건입니다. 나머지 항목의 기준일(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② '재검토'는 자동 소멸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 + 개선 조치' 의무

제92조는 규정이 일정 시점에 사라지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행위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무 문서에서 이 조항을 '일몰(sunset)' 개념으로 오독하면, 검토 결과 현행 유지가 나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개선이 나오면 개정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을 놓치게 됩니다.

③ 참조범위가 곧 검토범위 — 같은 조문의 다른 항은 '직접 대상'이 아니다

제92조 각 호는 조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항·호 단위를 지목합니다. 대표적으로 7호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만 지목하므로, 같은 조의 제1항(5조원)·제6항(3조 5천억원)은 제92조의 직접 재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무시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원도 3년마다 재검토 대상"이라는 오인이 발생합니다.


4. 제92조 각 호가 지목한 '직접 재검토 대상' 항목

아래 표는 제92조 각 호가 문자 그대로 지목한 항·호 범위만 담았습니다.

호 지목 범위 (원문 그대로) 재검토 대상 사항 기준일
1 제3조제1항 각 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기준일 분포: 2022년 1월 1일 = 9개 호(1·3·4·5·6·8·9·10·11호) / 2023년 1월 1일 = 1개 호(2호) / 2026년 1월 1일 = 1개 호(7호).


5. 직접 재검토 대상 조문의 실제 내용

5-1. 1호 — 제3조제1항 각 호 (지주회사 기준 자산총액)

구분 기준 (원문)
해당 사업연도 설립·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포함)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지주회사는 300억원)

5-2. 2호 — 제4조제1항제1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가목 친족의 범위가 재검토의 초점입니다.

목 내용
가목 1) 배우자
가목 2) 4촌 이내의 혈족
가목 3) 3촌 이내의 인척
가목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가목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목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목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목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목 동일인 및 나목~라목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 (법인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 피고용인)

5-3. 3호 —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항 핵심 내용
①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 출자자 간 합의·계약에 따라 타인이 사실상 경영(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 나.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 관계자), 친족 독립경영(2호), 사용인 독립경영(3호), 파산절차 회사(4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약정체결기업(5호), 회생절차 회사(6호)
② 민간투자사업법인, 최다출자자 2인 이상 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개발비 비율 100분의 3 이상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제외 가능 회사
③ 제외 요건 미해당 시 직권·요청에 따른 취소. 단 제1항제2호 회사는 제외된 날부터 3년(마목은 5년) 이내에만 취소 가능
④~⑦ 제외 요청 제출 서류, 주주명부·재무보증 현황, 직전 3년 거래내역, 공인회계사 확인, 3년간 매년 거래내역 제출 의무 및 미제출·거짓 제출 시 취소

독립경영 요건에 등장하는 비율: 비친족측·임원측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100분의 3(비상장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 매출·매입 비율 100분의 50 미만, 나목 요건해당일로부터 7년(벤처 관련 10년).

5-4. 4호 —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항목 기준
규모 거래금액이 ① 100억원 또는 ②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 <개정 2023. 5.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자연인 동일인이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 소유 계열회사 또는 그 자회사 계열회사
공시 주요 내용 거래의 목적 및 대상 / 상대방 / 금액 및 조건 /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 그 밖의 고시 사항
예외 약관상 거래행위이면서 금융·보험업 일상 거래일 것 (두 요건 모두)

5-5. 5호 —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 기준
대상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회사 / 100억원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인(자연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100분의 50 초과 주식을 소유한 회사 (청산 중·1년 이상 휴업 제외)
최대주주·주요주주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 사실상 지배력 행사
변동 공시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1 이상 변동 (제3항제2호는 삭제 <2024. 8. 6.>)
공시 사항 자산총액 100분의 10 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처분 / 자기자본 100분의 1 이상 증여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담보제공·채무보증 /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 채무 면제·인수 / 증자·감자 / CB·BW 발행
기준 기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5-6. 6호 — 제36조제1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거래행위 규모가 ① 100억원 또는 ② 해당 공익법인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 <개정 2023. 5. 30.>. 라목 계열회사는 제33조제2항을 따릅니다.

5-7. 7호 —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이번 개정의 초점)

항 내용 개정 태그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1. 자연인 동일인 지정과 법인 등 동일인 지정의 기업집단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4요건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을 것
가.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다. 그 친족이 임원 재직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라.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신설 2024. 5. 1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배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 가능 <신설 2024. 5. 10.>

이 두 항이 제92조 11번째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종전 별도 규정되던 2년 주기가 다른 항목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5-8. 8호 —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단계 내용
① 공동행위대표사업자 선정 → 신청서 제출 (신청인 명칭·소재지, 공동행위 내용·사유·기간, 참가사업자 수·사업내용·명칭·소재지)
② 첨부서류 5종: 제45조제1항 요건 적합 증명 / 제45조제2항 각 호 비해당 증명 /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 그 밖의 고시 서류
③ 신청일부터 30일(공시기간 제외) 이내 인가여부 결정, 필요 시 30일 이내 범위 연장
④ 필요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인가 신청 내용 공시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⑤·⑥ 인가증 발급 / 변경인가(변경사항·사유 신청서 + 적합 입증서류 2종 + 인가증)

5-9. 9호 — 제51조 (자진신고자등 감경·면제 기준)

호 감면 내용
1호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4요건(단독 증거 제공 최초자 / 정보 미입수·증거 미확보 상태 / 조사등 끝까지 성실 협조 / 공동행위 중단) → 과징금·시정조치 모두 면제
2호 조사 시작 후 협조 + 요건 충족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3호 두 번째 제공자 등 → 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1·2호 해당일부터 2년 이내)
4호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요건 충족 → 다시 감경·면제 가능
② 감면 배제: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중단 강요, 일정 기간 반복 위반
③ 감면 취소: 재판에서 진술·자료 부정, 거짓 판명, 진술 거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부인 취지 소 제기

5-10. 10·11호 — 별표 3 관련

호 지목 범위 대상 개념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11 별표 3 제4호 단서 상당한 규모

두 호는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인용하는 별표 3의 단서 규정을 직접 지목합니다. 다만 별표 3의 세부 판정 수치는 이 문서의 본문 텍스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부 판정 수치는 원문 별표 3을 직접 참조해야 합니다.


6. 3년 주기 계산 — 기준일별 최초·차기 재검토 기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기준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해당 호 1차 재검토 기한 2차 3차
2022년 1월 1일 1·3·4·5·6·8·9·10·11호 2025년 1월 1일 전까지 2028년 1월 1일 전까지 2031년 1월 1일 전까지
2023년 1월 1일 2호 2026년 1월 1일 전까지 2029년 1월 1일 전까지 2032년 1월 1일 전까지
2026년 1월 1일 7호 2029년 1월 1일 전까지 2032년 1월 1일 전까지 2035년 1월 1일 전까지

중요 — 2022·2023년 기준 항목의 기한(2025년·2026년)은 종전 규정에서 이미 도래한 주기이며, 대통령령 제36220호가 소급하여 만든 의무가 아닙니다. 제36220호가 새로 만든 기한은 7호의 2029년 1월 1일 전까지뿐입니다.


7. 연관 규정 (직접 재검토 대상 아님) — 범위로 자주 혼동되는 수치들

아래 수치는 실제 시행령에 존재하지만 제92조 각 호가 지목한 항·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3년마다 재검토 대상'으로 묶어 서술하면 오인이 됩니다.

조문 내용 제92조 지목 범위 직접 대상 여부
**제3조제1항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주된 사업 기준) 1호는 제3조제1항 각 호만 지목 ✕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 최다출자자 (지배 판단 기준) 2호는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만 지목 ✕
**제4조제1항제1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선임 가능 (지배적 영향력 추정) 2호는 제1호만 지목 ✕
제38조제1항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7호는 제4항 및 제5항만 지목 ✕
제38조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7호는 제4항 및 제5항만 지목 ✕
제38조제3항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제외 7호는 제4항 및 제5항만 지목 ✕
제38조제6항 자산총액 합계액 3조 5천억원 이상 /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음 7호는 제4항 및 제5항만 지목 ✕
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특례 비율 100분의 40 제92조 미지목 ✕
제35조 기업집단현황 공시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지주회사등 자산합계 100분의 50, 상품·용역 거래 100분의 5 또는 50억원 제92조 미지목 ✕
**제15조제1항 / 제18조 기업결합 관련 2조원 / 3천억원·300억원 제92조 미지목 ✕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 기업결합 신고 금액 6천억원 제92조 미지목 ✕
제87조제1항 과징금 체납 가산금 연 1천분의 75 제92조 미지목 ✕

8. 개정이력 — 원문 <개정·신설> 태그 그대로

제92조 각 호가 지목한 조문 및 그 하위 항에 붙은 태그를 원문 표기 그대로 정리합니다. 원문 태그에 없는 조문-날짜 짝은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문·항 원문 태그
제4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4조제2항 <신설 2022. 12. 27.>
제5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5조제2항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제5조제5항 <개정 2022. 12. 27.>
제6조제1항 <개정 2022. 12. 27.>
제6조제2항 <개정 2022. 12. 27.>
제3조제3항 <개정 2023. 12. 19.>
제33조제1항 <개정 2023. 5. 30.>
제34조제1항제2호 삭제 <2024. 8. 6.>
제36조제1항 <개정 2023. 5. 30.>
제38조제4항 <신설 2024. 5. 10.>
제38조제5항 <신설 2024. 5. 10.>
제38조제6항 ~ 제10항 <개정 2024. 5. 10.>
제37조제1항·제4항 <개정 2024. 8. 6.>
제15조제1항 / 제17조 <개정 2024. 8. 6.>
제48조제1항 <개정 2023. 12. 12.>
제48조제3항 <개정 2023. 12. 12., 2025. 12. 30.>
제92조 [전문개정 2026. 3. 24.]

읽는 법: 제38조제4항·제5항은 <신설 2024. 5. 10.> 태그가 붙은 신설 항이고, 제92조 7호가 이 두 항을 지목하며 [전문개정 2026. 3. 24.]로 편입되었습니다. 즉 2024년 5월 10일에 만들어진 지정 절차가 2026년 3월 24일 자로 정기 재검토 체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9. 관점 포인트 (실무 체크리스트)

  • ① '11개 항목'과 '11개 기준일 재설정'은 다른 말입니다. 기준일이 Newly 설정된 것은 7호(2026년 1월 1일) 한 건이며, 나머지 10개 호의 기준일은 종전 값 그대로입니다.
  • ② 7호의 주기가 2년→3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기업집단 지정 절차(법인 동일인 지정·변경지정)에 대한 검토 주기가 다른 항목과 정합화된 것으로, 검토 빈도 완화를 의미합니다.
  • ③ 재검토는 '개선 등의 조치' 의무이지 규정 소멸이 아닙니다. 검토 후 현행 유지 결론이 나와도 의무 이행입니다.
  • ④ 지목 범위를 넘어서지 마세요. 제38조제1항 5조원, 제6항 3조 5천억원, 제3조제2항 100분의 50, 제4조 본문 100분의 30은 제92조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 ⑤ 2025년·2026년 도래분은 종전 규정의 주기입니다. 제36220호가 소급해 만든 의무가 아니므로, 과거 검토 이행 여부를 따질 때 종전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⑥ 2029년 1월 1일 전까지가 7호의 첫 기한입니다.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제38조제4항 2호 가~라목)의 실무 운영 데이터를 2028년 안에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⑦ 별표 3 단서(10·11호)는 판정 기준이 '개념' 수준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상당한 규모의 세부 수치는 별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⑧ 소관 부서는 경쟁정책과·기업집단결합정책과·시장감시정책과로 나뉩니다. 7호(기업집단 지정)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4) 소관 문의가 적절합니다.

10. 최종 핵심 정리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1. 제36220호 제92조 개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10개 항목의 3년 주기 유지 + 기업집단 지정 절차(제38조제4항·제5항)를 11번째 항목으로 통합하며 주기를 2년→3년으로 조정
  2. 새로 설정된 기준일은 어디인가 → 7호의 2026년 1월 1일, 최초 재검토 기한 2029년 1월 1일 전까지
  3. 직접 재검토 대상 항목의 지목 범위는 → 제3조제1항 각 호 / 제4조제1항제1호 / 제5조 / 제33조 / 제34조 / 제36조제1항 / 제38조제4항·제5항 / 제46조 / 제51조 / 별표 3 제1호 단서·제3호 단서 / 별표 3 제4호 단서
  4. 재검토 의무의 성격은 →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행위 의무 (자동 소멸 아님)
  5. 자주 혼동되는 비대상 수치는 → 5조원, 3조 5천억원, 1천분의 5, 1만분의 35,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40, 6천억원, 연 1천분의 75

한 줄 요약: 제36220호의 제92조 전문개정은 규제 재검토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따로 놀던 기업집단 지정 절차 한 항목을 3년 주기 11개 호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지목 범위를 항·호 단위로 정밀하게 특정한 '구조 정리'입니다.